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 22.
안녕하세요. 팅글레터 tingle letter 입니다.👋

여러분은 계절의 냄새를 아시나요?
저는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데요.
요 며칠 조금은 훈훈해진 바람에 곧 봄이 오겠구나 생각했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하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 따뜻한 봄이 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날들의 연속이어도, 시간이 흐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싶은 지금입니다. : )
📖 칼럼
심리적 안정감 만큼 중요한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이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조직환경'이라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함에 따른 심리적 편안함'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구성원 스스로가 느끼는 전체적인 삶의 만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현업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안녕감이 혼용되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이죠.


"우리 조직은 고용의 안정감은 없지만 심리적 안정감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가 자꾸 변하다 보니 다들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드릴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이 진로나 비전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심리적 안정감이 아닌 심리적 안녕감을 고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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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HR 관련 주요 뉴스
2023년 2월 2주차 주간인사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 - 작년 실질임금 사상 첫 감소 유력... 중소기업에 칼바람 더 매서웠다
두 번째 소식 - 고속성장 멈춘 韓빅테크…해고도 직무전환도 못한다
세 번째 소식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네 번째 소식 - 6년차 이하 2030세대 경력직 이직시장 주도
다섯 번째 소식 - 법원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조와 합의 없는 노동자 해고 안돼"
✅ Editor's pick!
한눈에 쓰윽-! 머리에 쏘옥-!👀
우리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적합한 도구를 도입해야 하는데
도대체 성과관리 도구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왜 다른지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팅글레터가 준비했습니다!
단 47초만에 쓰윽 짚어드릴게요.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성과관리'편,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 HR문장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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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뒤덮인 희뿌연 하늘을 자주 마주했는데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마스크를 챙겨다니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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