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등 전자제품 23종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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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관련법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전기차 폐배터리 ‘지정폐기물’ 지정도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태양광 엑스포’에서 국민대 학생들이 태양열전지차를 시연하고 있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태양광 전문업체 50여 곳이 참여해 160여 종류의 태양광 신기술 등을 선보여, 태양광 발전 모듈 등 산업제품을 비롯해 태양광 공기청정기와 휴대 가능한 태양광 충전기 등이 전시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태양광 패널, 유무선 공유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태양광 패널 등 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과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품목에 포함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포장재와 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또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는 전자제품 제조 때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두 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다.

환경부 개정안대로 23개 품목이 추가되면 적용 대상은 모두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 추가된 품목은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등이다.

환경부는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은 2020년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회수 체계와 전문 재활용 업체 등의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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