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조각투자 #음원투자 #저작권투자
2021.12.14 #180
안녕하세요, !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님, 조각투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미 투자 경험도 있으실까요? 오늘 팩플은 조각투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투자시대입니다. 부동산, 주식, 스타트업, 코인, NFT…등등. 손 놓고 있다간 나홀로 뒤쳐지는 게 아닐까 불안해질 판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뛰어들 순 없고. 어떤 구조로 수익이 나는지, 개인이 감당할 리스크는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팩플은 올해 수천억원이 몰렸다는 ‘음원 저작권료’ 조각투자에 한걸음 더 들어가봤습니다. 국내에선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선두에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사업모델이다보니 불확실한 구석도 많습니다. 궁금한 것, 확실히 짚고 가면 좋을 대목들이 팩플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기자와 박민제 기자가 음원 저작권료 투자애매모호한 지점들을 취재했습니다. 이런 조각투자 플랫폼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설문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기다릴게요. 더 나아질 팩플을 위한 조언, 언제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Today's Topic
뮤직카우, 진짜 캐시카우 될까?
🧾 목차
  1. 조각투자, 비상 
  2. 뮤직카우, 어떻게 돌아가는데?
  3. 뮤직카우 앞 질문 셋
  4. 정부는 뭐래?
  5. 기대 반 의심 반,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비상

시중에 돈은 넘치고, 코로나로 불안은 커지다보니, 유례없는 ‘투자 호황기’가 이어졌다. 주식·코인·벤처투자 붐에 이어 떠오른 투자업계 다크호스는 조각투자.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잇는 ‘제2의 핀테크 혁명’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 

  • 다 갖진 못해도 한 조각쯤은 :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조각내 여럿이 나눠갖는 신종 투자다. 음원 저작권(뮤직카우), 부동산(카사·엘리시아 등), 미술품(테사·서울옥션 등), 롤렉스 시계(피스), 와인(트레져러), 한우(뱅카우)까지 온갖 생소한 투자처가 등장 중.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2019년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적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붐이 시작됐다.
  • 조각투자, 왜 떴지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MZ세대는 저축보다 투자에 관심이 높다”며 “디지털 유동화증권(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등)과 음원 저작권 거래의 고객 비중에서 MZ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벤처캐피탈(VC) 한 관계자는 “MZ세대는 타인과 일부를 ‘공유’해도 그걸 ‘소유’로 본다”며 “조각투자의 수익성은 아직 의문이나, MZ세대 특징을 고려하면 장래 유망성이 있다”고 했다.
  • 벌써 유니콘 반열? : 조각투자 선두주자는 1~2년 내 기업공개(IPO)를 노리는 뮤직카우. 에듀테크 스타트업 중앙ICS 창업자였던 정현경 총괄대표와 SC제일은행 PE/대체투자 부장 출신 김지수 대표가 2016년 공동설립했다. 올 들어 급성장한 뮤직카우는 최근 몸값이 1조원이란 업계 관측까지 나왔다.
  • ‘롤린’으로 날았다, 뮤직카우 : 팬심 투자 플랫폼에 그쳤던 뮤직카우, 올초 날개를 달았다.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영향. 뮤직카우에서 연초 2만원대였던 롤린 1주의 가격이 9월 130만원까지 치솟으며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현재 50만원대). 11월 기준 회원 수는 86만명, 누적 거래액은 30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대비 각각 329%, 690% 뛴 수치다. 특히, 윤종신·선미·이무진을 모델로 발탁해 지하철, TV, 예능 광고를 뿌리며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롤린의 지난 1년간 시세 차트. 13일 기준 주당 약 5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 뮤직카우

뮤직카우, 어떻게 돌아가는데?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세계 최초 모델”을 표방한다. 지금까지 없던 투자라는 의미. 저작권은 작곡가나 가수의 것 아니던가. 뮤직카우가 그걸 되파는 원리를 뜯어 보니.

① 저작권 투자, 어떻게 가능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건 ‘저작권’이 아니다. 회사가 자체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참여청구권? 그건 뭐고,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 진짜 저작권 쪼개기? NO! : 저작권에는 저작물 사용을 허락할 권리(저작인격권)와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가 있다. 전자는 법적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후자는 가능. 하지만 양도할 때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권리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 뮤직카우는 이 번거로운 허들을 없애기 위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 요컨대 ‘저작권자로 등록된 창작자가 아니라도 발생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권리’를 발라 내서, 쪼개 판 것. 
  • 미래의 저작권료까지 영끌 : 작사가·작곡가 등 원작자는 뮤직카우의 100% 자회사 ‘뮤직카우에셋’과 저작권(료) 양도계약을 맺는다. 이때 약 20년치 저작권료의 미래가치까지 감안해 곡의 값을 치른다. 국내 음원 저작권료 정산 업무를 전담하는 음저협이 이 계약관계를 공증.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넘겨받은 뮤직카우에셋은 여기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일종의 채권)을 떼어 뮤직카우에 주고, 뮤직카우는 이를 조각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다. 원작자→뮤직카우에셋→뮤직카우→개인 투자자 순으로 저작권료 받을 권리가 이동하는 구조. (뮤직카우에셋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이 회사는 본사가 파산해도 연대 채무자로서 투자자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할 의무를 진다.)
  • 돈은 어떻게 벌어? : 원작자로부터 권리를 산 뮤직카우는 이를 쪼개 플랫폼에 올려 경매(옥션) 형태로 판다. 기업이 주식을 공모가로 상장하듯,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값을 매겨 시장에 내놓는 것. 이걸 산 투자자는 ①매달 저작권료 배당수익 ②이용자 간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등을 얻을 수 있다.
  • 돈은 얼마나 벌었어? : 한국재무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뮤직카우 회원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6.87%, 시세차익 수익률은 28.18%였다(김진희, 박세열, 김승현(2021),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자산과 포트폴리오 성과에 관한 연구’).

저작권의 종류. 음반 제작자는 흔히 말하는 프로듀서(PD)에 해당한다. 사진 뮤직카우

② 저작권 정산, 투명한가? 

뮤직카우는 해당 곡이 미래에 얻을 저작권료를 예측해 원작자에게 돈을 주고 곡(참여청구권)을 사온다. 곡을 옥션에 내놓기 전 ‘시작가’도 뮤직카우가 정한다. 이후 투자자들에겐 매달 액수가 다른 ‘저작권료’를 꽂아준다. 곡 가격, 옥션 시작가, 저작권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 곡 가격 : 같은 작곡가 노래라도 A곡 가격은 100%에 3억원, B곡 가격은 20%에 3억원일 수 있다. ‘과거 저작권료 데이터’에 기반해 뮤직카우가 약 20년치 미래가치를 예측해서 값을 매기기 때문. 뮤직카우는 원작자와 협의해 곡 전부 또는 일부를 사올 수 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매입대금 외에도 옥션으로 인한 곡 가격 상승분 일부(최대 50%)를 지급한다. 
  • 옥션 시작가 : god의 ‘어머님께’ 시작가는 2만7000원, 박혜경의 ‘안녕’은 9000원이다. 시작가는 해당곡과 가수·팬덤·장르 등이 유사한 곡들을 토대로 미래가치를 예측해 결정. 소액투자자 접근성을 고려해 통상 5000원~3만원 사이다. 
  • 저작권료 : 국내 음원 저작권료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분배규정 따라 음저협이 일괄 징수해 원작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처마다 정산 시기와 기준이 제각각이다. 노래방에서 튼 건 두 달에 한 번, 카페에서 튼 건 8월에 1년치가 정산되는 식. 이마저도 2평짜리 노래방이냐, 6평 이상 노래방이냐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다르다. 저작권료 산정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어쨌든 뮤직카우는 음저협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서 회사가 배당하듯이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뮤직카우가 공개 중인 ‘롤린’의 최근 5개년 저작권료와 1주당 최근 1년 저작권료. 사진 뮤직카우

뮤직카우 앞 질문 셋

① 음원, 투자 가치 있을까?

지난해 저작권이 등록된 국내 신곡만 9만여 곡이다(음저협). 신곡 홍수 속에 ‘한물 간’ 음원은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 ‘수익률 3000%’ 주역인 롤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롤린 수익률 홍보 문구만 보고 ‘대박’을 기대했다간 낭패보기 십상. 굵직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에 투자하려는 건지, 소액이라도 매달 저작권료를 따박따박 받으려는 목적인지에 따라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


👉뮤직카우 입장은 : “저작권료는 발매 2~3년 후부터 예측 가능한 수준의 현금이 꾸준히 생기는 ‘안정적 자산’이다. 처음 사업모델을 구상한 것도 이런 안정적 패턴 때문이었다. 역주행에 대한 무분별한 기대 심리로 음원이 ‘투기성 자산’처럼 비춰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 (정현경 대표)

② 역주행 없이 지속가능?

뮤직카우의 수입원은 옥션 상승분의 50%와 이용자 간 거래 수수료(거래액의 1.2%, 주당 300원 상한)다. 대부분 1% 이하인 증권사 수수료보다 높다. 익명을 원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롤린’ 같은 역주행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인데, 역주행은 자연발생하기 어렵다”며 “음원은 SNS 마케팅, 사재기 등 인위적인 배후 작업으로 실적을 만들 수 있어 ‘작전’에 취약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뮤직카우 입장은 : “역주행은 세상 누구도 일부러 만들 수 없다. 많은 음반사와 기획사가 원할 테지만 아무도 못했다. 우리는 음악 창작 생태계에 선순환을 만들자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시장을 흐리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현경 대표)


③ 투자자 보호할 수 있을까?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자로만 허가받았다. 현 시점에선 금융당국의 어떤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넣었지만 실제 지정되진 않았다. 즉 실제 금융투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여러 투자자 보호조치가 뮤직카우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뮤직카우 입장은 : “현행법상 뮤직카우를 포함하는 범주가 없다. 우리도 하루 빨리 제도권에 편입되고 싶다. 기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대신 신탁회사(뮤직카우에셋)의 수익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 26일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지정 신청을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뭐래?

채권이냐, 증권이냐. 달리 말하면 민법의 느슨한 규제를 받을지, 자본시장법의 강력한 규제를 받을지 문제가 남아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게 대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 팩플팀이 각 담당부처에 물었다.


① 문체부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 빚 문서(채권) 아닌가? :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뮤직카우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뮤직카우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청구할 권한을 거래한다”며 “민간에서 이뤄진 채권 거래의 일종이므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 영역”이란 입장을 밝혔다.
  • 애매하긴 애매한데 : 다만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시세차익과 배당금 등 주식과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향후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옛 곡의 재발견 등 긍정적인 음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인만큼 시장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금융당국 “증권인지 아닌지 보는중”

  • 검토 중인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정체를 연구 중이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이어야만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다 보니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미술품 등에서 유사한 형태 거래들이 있어 우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보니 결론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 무인가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 만약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면, 일이 커진다. 금융투자업은 인가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 무인가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자본시장법 444조). 논란이 커지자 뮤직카우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에 지정되면 별도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현행법상 불법이란 걸 회사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③ 중기부 “혁신적 신산업”

  • 혁신엔 갈등 불가피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뮤직카우를 ‘예비유니콘(20개사)’에 선정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과장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 신산업엔 갈등이 불가피하다. 부처별로 법령이나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행위 등 뮤직카우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선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대 반 의심 반, 전문가들은

뮤직카우는 2016년 설립후 누적 34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LB인베스트먼트, 한국성장금융, KDB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유명 금융기관들이 뮤직카우에 투자했다. 하지만 VC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① 공유·팬심 저격, 가능? : Z세대의 소유 개념, 색다른 지점이 있다. 100% 내 것이 아니어도, 일부만 소유해도 어색하지 않다. 공유차량, 공유숙박, 공유주택 등등이 Z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유. 음악에서 나오는 수익, 이 또한 공유로 풀어나간다면 Z세대 유력 투자처로 뜰 가능성 충분하다. 더구나 Z세대는 글로벌 진격 중인 K팝의 든든한 후원자. ‘스밍총공’(팬클럽에서 음원 발매 후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스트리밍을 집중적으로 듣는 행위)하던 애정이 저작권 투자로 전이된다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② 진짜 돈 될 노래, 가능? :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개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냐는 데 의문부호. 정말 큰 돈이 될, 한 방 노릴 만한 대박곡이라면 창작자가 굳이 자기 수익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을 거라는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다. 실제 유명 기획사 소속, 지금 가장 잘나가는 가수들의 곡은 뮤직카우에서 드문 편이다. 국내 한 VC 투자총괄은 “음원이든 미술품이든 창작자 입장에선 이런 플랫폼에 수익성이 애매한 작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얼마 안 되는 저작권료를 쪼개고 1.2% 거래 수수료까지 내야하니 매력적인 투자처일지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③ 규제 허들 넘기, 가능? : 코인이 그랬다. 정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이젠 정부도 딱 잘라 전면 금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조각투자도 같은 길을 걷길 원한다. 하지만 코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사용자에 의한 시장 검증’과 ‘규제에 의한 정부 검증’을 버틸 맷집이 필수. 가상자산 전문가인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선 사업의 법리적 근거들을 잘 구성해야 한다”며 “일단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왜 투자하는 걸까요?
(소요시간 40초)
다른 구독자분들의 의견과 취재 뒷이야기를 다음 ‘언박싱’ 레터에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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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투자 백서 👉백서 보기

뮤직카우가 올해 11월 발간한 백서입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저작권의 차이, 매체별 정산 시기, 옥션과 마켓 관련 용어, 기대수익률 등 FAQ까지 음원 저작권 투자와 관련된 여러 알쏭달쏭한 개념들이 정리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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