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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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어려운 이유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8.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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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산출…한화손보 상품 출시
보험업계“표준수가체계와 동물등록제 엄격 시행돼야”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표준요율을 산출하며 펫보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펫보험 출시를 위해서는 표준수가체계를 도입하고 동물등록제의 체계적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xhere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보험의 표준을 만들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기준없이 오르는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보험은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이 판매하고 있고 최근 한화손해보험도 만 10세까지 가입 가능한 펫보험을 출시했다. 보험개발원의 반려동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완료로 향후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보험업계는 반려동물 진료수가 기준이 없어 표준화된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활성화는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 폐지 이후 병원들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진료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가격으로 인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정수준의 진료비가 시장에 형성되기 보다는 진료비가 기준 없이 오르는 추세다. 2016년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연간 카드결제액은 7864억원으로 2015년의 6806억원보다 1058억원 늘어났다. 반려동물 초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6.7배, 재진료비는 약 5.3배 정도의 가격 차이도 보였다. 매년 오르는 진료비에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활성화되지 않은 동물등록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4년에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의 애완동물을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식으로 등록한 반려동물은 전체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내장형칩의 삽입 외에는 비슷한 종의 경우 개체 확인이 어려워 외모가 비슷한 반려동물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은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소득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손해율이 커도 미래 상품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동물등록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동록제가 엄격하게 이뤄진다면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 출시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의 상품이나 병원 매출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보험 상품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진료수가를 법으로 표준화하거나 공정하게 책정된 최소 진료비 평균값이 산정된다면 적정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의 규모는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롯데손보의 ‘롯데마이펫보험’, 현대해상 ‘하이펫애견보험’의 판매건수를 합쳐도 3000건이 되지 않는다. 보유 계약은 2638건, 원수보험료는 9억8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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