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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공현의 투덜리즘
- '딱 맞는 대안' 말고

어떤 악습이나 문제를 없애라고, 금지하라고 요구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오곤 하죠. “그럼 대안은 뭔데?” 예를 들면 학생인권 문제에서는 학교 체벌을 금지하라거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동가들은 대개 ‘비판하는 측에 대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고 과도하다, 비판의 정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는 대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무언가를 대신하는 맞춤 대안을 찾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학교 체벌의 대안이라고 거론되는 것들은 상벌점제, 성찰교실, 푸른교실 같은 다른 처벌 방식들(심지어는 ‘간접체벌’이라는 이상한 개념의 도입)이잖아요? 결국 체벌이 하던 기능을 대신해줄 또 다른 강제적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없애거나 바꾸어도 아무 문제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딱 맞는 대안’을 요구하는 밑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변화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총체적인 문제를 지엽적이고 국소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문제들은 모두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벌은 교사 개인이 학생 수십 명을 통제할 것을 요구받는 조건, 체벌을 묵인하고 조장해 온 국가 정책, 비자발적인 교육 활동을 강요하는 상황 등이 배경에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의 일상화는 입시경쟁과 야간 사교육 성행, 지역 사회의 청소년 공간 부족, 장시간 노동 문제(“야근의 주간화”!) 등이 얽혀 있고요. 우리가 체벌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벌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이지만, 나아가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의 부조리들 역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니 체벌의 자리를 대신 채울 대안은 필요치 않습니다. 체벌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학교의 환경, 문화,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요. 기후 위기 시대, 석유 자동차를 대신할 전기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크게 줄이는 다른 도시 설계와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처럼요.

최근에 저는 시민사회운동이 ‘구체적이고 작은 변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곧잘 접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계속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데만 주목하다 보면,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운동에 부족한 것은 오히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나서면, 정부는 그 요구를 누르고 줄여서 정말 최소한의 작은 것 하나만 바꾸는 데 그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삶이 나아지게 하는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새롭게 바뀐 그 하나의 요소가 주변의 기존 구조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삐거덕거리고 트러블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체벌 금지 정책이나 아동학대 관련 법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그런 예겠지요. 사회를 바꾸는 데는 하나의 딱 맞는 대안 말고, 더욱더 많은 연쇄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계획과 구상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여러 영역, 여러 경로를 통해 동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대안’일 수는 있겠네요.

🔸 '공현의 투덜리즘'은 예전에 공현이 함께 만들었던 〈오답 승리의 희망〉의 간판 코너명이었는데요. 오승희를 기리는 마음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 사진 설명: 2011년 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체벌 금지 대안('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에 항의하는 행동 사진 자료

[초대합니다] 🌈 5월 5일 어린이날에 모이자!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오픈마이크🎤


윤석열 정권 들어 몇몇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제기구와 제도 등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인권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외치기 위해 어린이날을 맞아 함께 목소리를 모아 보아요!

 

"5월 5일 101주년 어린이날 맞이"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요구! 오픈마이크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등 두발자유, 강제야자금지, 차별금지 같은 기본적 학생인권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인권을 만나보는 부스 행사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팩트체크 해보는 거리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23년 5월 5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주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이, 청소년인권이 민주주의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


2017년 출범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입법을 목표로 활동해 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청시행에는 인권교육센터 들,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교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등 55개 단체와 10여 명의 개인이 동참 중이며, 추후 계속 참여 단체와 개인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논의에 부쳐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개악 시도는, 청소년들에게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조차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청시행의 첫 번째 과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전국의 학생인권의 후퇴 시도를 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4월 25일, 국회 앞에서 청시행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후퇴 움직임을 규탄하고,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시행 출범의 의미와 역할,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시행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워장의 발언, 전북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후퇴의 움직임과 청시행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북지역 교사 발언, 교사에게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와 청시행 참여의 의미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청시행과 연대 의사를 밝히는 연대단체 발언으로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청시행 출범 기념 토론회로서 ‘학생생활지도법,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하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오픈마이크 거리 행사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후기]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안 본회의 통과 반대 집중행동>에 다녀왔어요.

 

지난 4월 14일, 지음의 활동가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전북지역 청소년인권모임, 교육시민단체 및 정당과 함께 전북도의회 앞에 모여 집중 피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이 학생인권보장을 후퇴시키고, 차별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음의 난다 활동가는 교육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 속 교사와 학생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문제라고 설정한 것,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되물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과도한 권리’로 이야기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을 시민으로 여긴다면 교사에게 학생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학생을 통제하는 것을 교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일터에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권한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안 좋은 결정이 나오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면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대의 제안으로 발언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집중 피케팅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이후 본회의 방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인권조례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이러한 관점은 약자로서 학생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 하게 막습니다. 화합을 표방하는 척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학생을 더욱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에서 발표한 성명을 확인해주세요.


🔸 [성명]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의 선택을 전국에서 지켜보겠다 - 학생인권 보장을 축소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입법 예고에 부쳐

[후기]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장려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

<시작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4월 15일, 지음에서는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시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기획 의도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자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국가의 응답을 강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었는데요. 국가배상청구소송에는 시효의 문제, 특성 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돈을 거둬들임으로써 교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구도가 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시효 문제는 없지만, 인정이 거의 되지 않고 소송 비용 부담이 있고요. 이외에 특별법 제정과 요구,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이 함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복된 관계를 찾기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사법은 구체적 가·피해 행위와 손해의 정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폭력의 구조 속에 갇히게 되는지 판단받기도 어렵고요. 현재로써는 사법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운동을 통해 문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캠페인의 장기적 목표로는 주되게 교권과 학생인권 구도를 바꾸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내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체벌이 국가에 의해 어떻게 조장되고 방임되어 왔는지 초점을 맞추고, 학교 및 교육청의 자율을 말하면서 국가는 계속 뒤로 빠져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환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간접체벌을 권장하는 등의 행태와 신고하면 그만인 문제로 다뤄지는 것도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학교 체벌이 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직업에 요구되어 온 것임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으로 알림으로써 체벌이 노동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자고 논의했습니다. 이에 교사 집단의 양심선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례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팀을 구성하여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사례를 모아 체벌이 국가폭력임을 가시화하고 알려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후기]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야기 모임을 진행했어요!


4월 지음 회원 모임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청소년노동인권의 문제를 담고 있는 <다음 소희> 영화의 일부 영상을 보며 모임을 열었어요🤲


주로 현장실습 제도가 가지는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실습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전공과 무관한 실습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을 위해 기업에 기준과 의무를 많이 부과한다면 현장 실습 참여 기업 수가 감소하고 취업률 악영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 제고’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현장실습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모임의 참여자들은 ’현장실습이 시작부터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으면 싹 갈아엎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근원을 보면 학력 차별 문제와 얽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주셨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회원분들과 함께 지음의 말을 짓고 싶습니다!🌈🌈

소식지 [뚝딱 지음] 39호 잘 읽으셨나요? 최근 [뚝딱 지음] 발간이 들쭉날쭉 했는데요. 앞으로는 매 달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지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꼬옥! 친구 추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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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http://yhrjie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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