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부산시자원재재활용센터에서
부산의 16개 지역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반입을 중단 했습니다. 오늘로 벌써 보름째에 접어들며 이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또 다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소개하겠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과 판매 그리고 마케팅까지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비와 폐기, 그리고 재활용까지도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함께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EPR제도를 도입해서 생산자가 재활용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지불 하며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PR이 불러일으킨 변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등의 재활용 등급 기준이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바뀌며,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최우수 등급을 받는 페트병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제품에도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녹색 페트병에서 무색으로 색상을 없앤 음료수, 페트병을 두르는 비닐에 절취선을 만든 여러 음료를 통해 우리도 변화하는 재활용제도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EPR은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PR에 대한 아쉬운 점
1. 생산기업에 대한 애매한 기준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