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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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이 책임져!"😤
지난 4일, 부산시자원재재활용센터에서 부산의 16개 지역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반입을 중단 했습니다. 오늘로 벌써 보름째에 접어들며 이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또 다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소개하겠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과 판매 그리고 마케팅까지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비와 폐기, 그리고 재활용까지도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함께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EPR제도를 도입해서 생산자가 재활용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지불 하며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PR이 불러일으킨 변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등의 재활용 등급 기준이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바뀌며,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최우수 등급을 받는 페트병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제품에도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녹색 페트병에서 무색으로 색상을 없앤 음료수, 페트병을 두르는 비닐에 절취선을 만든 여러 음료를 통해 우리도 변화하는 재활용제도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EPR은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PR에 대한 아쉬운 점
1. 생산기업에 대한 애매한 기준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서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아무런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편법적으로 유사제품을 생산하거나 매출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 EPR제도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이 60~80%로 책정되며, 합성수지 제품의 재활용율도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이 경영이 어려운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거 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 시스템에 취약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외부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재활용에만 국한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PR 제도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제품 및 포장지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독일 다음으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활용 및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고 EPR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그린피스의 케빈 스테어즈(Kevin Staris)는 "화장실에서 물이 넘쳐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임을 말하며 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산과 사용을 줄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EPR의 해외사례
1. 대만
대만 정부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포장재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수수료로 재활용 기금을 만들어 재활용 업계를 지원하고 분리수거용 쓰레기 트럭 등 친환경 장비를 대거 확충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가정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대만의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850g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15년 전 1.2㎏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경우 생산자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친화적 디자인을 택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고, 생산자가 내야 하는 분담금 역시 재활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EPR 제도는 생산자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과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해 왔는데요, 올해 초 EPR 제도가 강화되며 이제부터는 플라스틱 쓰레기 청소, 인식 제고 캠페인을 위한 비용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량의 플라스틱이 포함된 담배 필터, 물티슈도 EPR 관리 대상 품목으로 들어온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물티슈와 담배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물티슈와 담배 제품의 포장에 '해당 제품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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