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CD∙ATM의 출금∙타행송금∙계좌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부담해야 했던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우체국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는 500∼1000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이 들었던 수수료도 면제된다.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500원)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300원)도 없어진다.
이번 결정은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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