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30 I 2021.08.26.
지난해 12월 팀휘클리 2호는 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 기사에 등장하는 이가 내가 쓴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기 때문이야. 

때는 2019년. 전남대 로스쿨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에 착수한 2호는 성추행 피해 뿐 아니라 교수를 비롯한 이들의 2차 가해까지 있었단 취지의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했어. 그러자 그 사건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거지. 다행히 경찰의 결론은 '혐의 없음'.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는 걸 보며, 그 일이 떠올랐어. 경찰은 당시 3시간여 이어진 조사에서 피해자와 2호와의 관계’를 주로 캐물었어. 둘이 원래 알던 사이인지’ ‘무슨 의도로 기사를 썼는지’ 재차 확인하는 질문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두렵게 느껴졌어. 피해자와의 사적인 친분 때문에 가해자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건지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개인적인 경험을 꺼낸 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야.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물리기법’ 이라고 말하는 배경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거든. 정당한 보도와 악의적 보도를 구별하고 책임을 묻는 건 필요해.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는 사라질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낱낱이 파헤쳐볼게.  
 
📣 공지사항 있습니다 
1. 2주 동안 휘클리를 휴간할 예정이야. 무더운 여름을 보내느라 모두들 수고했어. 가을에 돌아올게. 9월16일에 만나!
2. 레터 하단에 지난주(29호) 도서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 확인 부탁해! 
📂 h_weekly, quickly 

  1. 한 번 물어봤다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법?
  2. 안 읽으면 손해다: 비건의 안식처, 편의점 外
  3. 이벤트 당첨자 발표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법? 재갈물리기법?
ⓒ게티이미지뱅크
💬 줄거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모태는 1980년 언론기본법이야당시 신군부정권은 언론인을 대량 해직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하는 등 언론을 통제했어언론사에선 어두운 시절이었지긍정적인 측면도 있어그때 취재원 보호와 언론인 진술거부권’, ‘반론권’, ‘언론중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거든.

언론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단일법으로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 건 2005년이야. 그 이후 19~21대 국회에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이번 개정안에 발단이 된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나온 뒤에도 15개 관련 법안이 연달아 나왔거든언중위에서 정정·반론보도 결정이 나오거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 등에서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하거나(기사 열람 차단), 악의적 허위 보도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등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들이었지. 입법 시도는 왕성했지만, 1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

그리고 727일 16개 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개정안이 관련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됐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야당과 언론계는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결국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미뤄졌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 의지가 강하고 의석수도 과반을 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언론중재법은?
  • 목적?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가 침해돼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갈등 조정
  • 어떻게?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추후보도금전적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 신청
  • 결과언중위에서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이를 이행.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를 강제하도록 청구 가능
  • 언중위? 법관과 변호사언론 종사자(경력 10년이상)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위원들이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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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의 핵심.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도입
※보도 경위,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후보자, 대기업과 대기업 주요주주·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제외

🔥쟁점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상한선을 높여도 법원이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면 효과가 없다는 한계도 나와과잉·이중처벌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란 지적도 있어.

② 고의·중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
△정정·추후 보도 이후에도 이 보도에 해당되는 기사를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
△기사 본질 내용과 다른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기사 내용 왜곡
 
🔥쟁점 ‘분류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란 비판을 받는 내용들이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주장의 허위와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는 거지.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입증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서 이 자체를 없애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어.

③ 열람차단 청구권 
언중위 판단이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해당 언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이야.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신체·신념 등 사생활 영역 침해 △그밖에 인격권 계속 침해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어. 다만 어느 시점에서 기사를 차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언중위 결정 전 또는 법원 판결 전에 기사가 차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언론보도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제외

🔥쟁점 청구 가능한 전제 조건들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진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한지, 사생활 영역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야. 또 기사 전체 노출을 막는 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와. 민주당은 현재 언중위의 정정보도만으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 언중위 조정과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가 크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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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물어봤다

<한겨레>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언론개혁 전반을 취재하고 있는 김효실 요원에게 물어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지, 이번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뭔지, 헷갈리는 법안 내용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

휘클리: 김 요원, 요즘 일도 많을 텐데 악성메일까지 받는다고?
효실 요원: . 언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반대 내용을 쓰면 반대한 니 이름 기억하겠다’ ‘이 기레기야욕 메일이 오더라고.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으로 명명되면서, 언론이 손해배상 당할까봐 법안의 문제를 기사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해.
 
휘클리개정안 내용 짚기 전에 용어부터 물어볼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은 거야?
효실 요원: 가짜뉴스와 오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조작된 정보를 실은 보도를 말하고, 오보는 언론이 실수로 쓴 보도를 뜻하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엔 가짜뉴스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대신 허위·조작 보도란 새로운 개념을 새로 도입했어. 언론학자들은 이 개념을 법률 용어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 언론피해 구제와 가짜뉴스 해결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두 개를 허위·조작보도란 이름으로 모호하게 섞었기 때문이야.
 
휘클리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뭐야?
효실 요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응답이 계속 절반을 넘었던 것도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야. 실제 한국은 세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수년째 꼴찌(40)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말야.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을 꼽자면 지난 6 조선일보에 실린 ‘삽화사고’.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기 절도사건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이미지를 넣은 삽화를 실었거든. 뒤늦게 조선일보가 사과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 개정안에 기사 본질 내용과 다른 제목·시각자료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들어간 것도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어.
 
휘클리: 법안 중에 궁금한 걸 하나하나 물어볼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언론계에서도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인 것 같아. 왜 그런 거야?
효실 요원언론보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낮은 수준이긴 해. 2005~2019년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꾸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손배액이 언론 피해자들에게만 낮았던 건 아냐.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배상액으로 1인당 8천만원을 제시했거든. 그 기준이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받는 손배액이었어. 재판부 입장에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손배액이 8천만원인데,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땐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나마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로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손배액을 올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손배액 기준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
 
휘클리: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는 뭐야?
효실 요원: 논의를 하기 위한 자료나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야. 대법원이 손배액 기준을 높여도, 실제 그래서 얼마를 높였는지 자료는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여전히 재량이 큰 사법부를 어떻게 움직일지, 손배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다양한 논의를 할 지점들이 많거든. 손배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근데 이런 풍부한 논의를 '찬성 or 반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휘클리: 독소조항 중 하나로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이 꼽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효실 요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서 관리자에 의해 임시차단됐다’ ‘30일 동안 블라인드 합니다이런 게시물 본 적 있지?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차단조치를 인터넷 보도로 확장한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 누가 한겨레 홈페이지의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기사열람 차단을 청구하면 그 기사는 며칠간 차단상태라고 뜨는 거야. 기사가 차단되는 건 결국 못 본다는 거잖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신체·신념 등 사생활 영역 침해 △그밖에 인격권 계속 침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기사 삭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지. 악용될 가능성이 커.
 
휘클리: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6개였다가 4개→3개로 줄인 거잖아. 어떤 이유로 삭제된 거야?
효실 요원: 우선 18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2가지 고의·중과실의 경우가 삭제됐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야. 이중 만약 첫 번째 조항이 빠지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삼성 엑스파일 보도와, 위장취업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는 허위·조작보도 대상이 되는 거지. 다행히 빠졌어. 25일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빠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 고의·중과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휘클리: 언론중재법에서 정하는 언론 범주에 유튜브는 제외됐는데, 사실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 뉴스 중에 유튜브를 통해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 사각지대아냐?
효실 요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일단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개정안 대상에서 빠진 건 맞아. 하지만 명예훼손을 언론중재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 민형사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으니까. 실제 유튜버 ㄱ씨는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도 있어.👉기사보기
 
휘클리: 근데 그럼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언론사가 지는 거야? 아님 기자?
효실 요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언론사와 기자 등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어. 17일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을 때 기자 구상권 청구 조항이 삭제됐거든. 기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하거나, 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편집국 데스크를 속였을 경우 해당 기자에게 언론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 근데 언론사가 기자 개인에게 문제를 떠넘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언론사 내부 분열이 생기거나 기자가 위축될 수도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됐어.
 
휘클리: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허위 조작보도 근절 가능한 거야? 언론계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
효실 요원: 언론에 겁을 주는 방식의 규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지만, 최소한의 허위 조작보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배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1%였지만, 동의한다는 의견도 34.3%로 적지 않았어. 매체별로 지역방송사(52%)와 인터넷언론사(43%)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왔어. 실제로 기자들이 데스크(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쓰면 돈 물어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설문조사 결과 보기
 
휘클리: 이번 개정안 긍정적인 조항은 없어?
효실 요원: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서면에서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한 건 진작에 실시했어야 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언중위 인력을 확대하고 독자들도 언중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다양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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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물어봤다

정의당과 야당, 언론계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걸까? 언론개혁의 필요성 말고 정치적인 이유는 없을까? 개정안으로 여당과 야당의 득실은 뭘까?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송채경화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25일 새벽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화 요원: 모든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거든. 24일 법사위에서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정을 넘겼어. 언중법 개정안이 법사위 처리 안건 중 제일 마지막이었거든. 국민의힘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25일 새벽 1시에 회의장을 나갔고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서 3시간 정도 논의를 한 뒤 일부 수정된 개정안을 새벽 4시께 단독 처리한 거야.👉다급했던 민주당, 새벽까지 언론중재법 수정
 
휘클리: 그럼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에 본회의도 미뤄진 거야?
경화 요원: . 국회법을 보면 법사위 의결 뒤 국회의장에게 법안 내용을 보고하고 1일 뒤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어. 근데 25일 새벽 4시에 통과됐으니, 하루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야. 단 양당이 합의하면 상정이 가능한 데 합의가 안 됐고, 그러니 본회의를 미루게 된 거지.
 
휘클리: 민주당이 야당과 정의당, 언론계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야?
경화 요원: 민주당 입장에서 명분은 언론개혁을 주장해 왔으니까,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감이 큰 것 같아. 본회의가 끝난 이후부터 언중법 담당 상임위인 문체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거든.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거지. 한편으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론개혁을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동안 송 대표가 한 말실수로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언론에 불만이 크고,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

휘클리: 그동안은 왜 지지부진 추진이 안됐던 거야?
경화 요원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그땐 문체위 밑에 있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야당이었거든. 근데 올해 6월 여당으로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바뀌면서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됐지. 또 지난해 총선 이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검찰의 일부 기소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성과를 거뒀잖아. 그 이후엔 4.7 재보궐선거와 같은 큰 정치 이벤트들이 있었거든. 언론개혁을 논의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

휘클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적 파장?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경화 요원: 야당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막아 집권을 연장하려는 '대선용 법안'이라며 반정부 세력을 모으려고 할 거야. 근데 개정안은 내년 대선(3월9일) 이후인 4월에야 시행돼. 민주당 입장에선 야당의 반발에도 개혁을 해냈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휘클리: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화 요원: 일단 여야 대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25일 합의했어.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위원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야.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야.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자는 거지. 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기사 읽다가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 있다? 없다? 포털에 기사는 수백 갠데 정작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던 순간들, 있지? 답답할 땐 연락줘. 우리가 대신 물어볼게. 한겨레 편집국에서 250명의 요원이 대기중이야. 활용해보라구. 💌휘클리에 질문하기

💎 갈 곳 없는 비건의 안식처, 편의점 고깃집과 고깃집 사이에서 비건들을 지켜주는 게 편의점이라구? 휘클러 중에도 비건 지향 벗들이 많아. 윤리가 먼저,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정크 비건’들을 위한 '비건 편의점 위키'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참고하자. 😅
💎 산림청의 ‘캄보디아 민둥산’ 레드플러스(REDD+)라는 사업이 있어. 개도국 산림파괴를 막아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업을 지원한 나라는 탄소감축 결과를 탄소배출권 형태로 사고팔 수 있는 뭐 그런. 일종의 ‘탄소감축 외주화’라고 할까? 외주화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키 마련이야. 여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 
💎 아파트 발코니, 지금이 최선일까? 하늘도 막혀있고, 똑같은 형태와 크기에다, 그것마저 ‘확장’해버려서 흔적만 남은. 우리 아파트 베란다의 실상이야. 다르게 만들 수는 없을까?

©AP연합뉴스
💎 전설이 된 메르켈 인맥을 떠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외롭게 결단하는 리더. 다음달 독일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앙겔라 메르켈이 16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아온 비결이야. 우리도 이런 리더를 만날 수 있을까. 
💎 유통기한→소비기한, 낭비를 줄이는 선택 2023년부터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돼. 조건만 잘 맞춰 보관하면 유통기한보다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식품 낭비를 줄일 수 있어.
💎 늙을수록 더 좋아지는 뇌 기능이 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도 뇌 기능도 쇠퇴하기 마련. 그런데 뇌의 모든 기능이 다 그런 건 아니래. ‘지향’과 ‘실행 억제’라는 기본 기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야. 어떤 기능이길래.
💎 [칼럼] 좌초자산을 버리자, 정의롭게 석탄? 석유? 이제는 '좌초'될 자산이래. 외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어. 한국만 엉금엉금. 

이벤트 당첨을 빕니다

©데일리메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다룬 29호(격리는 희망이 될 수 없다) 책 선물 이벤트에 응모해준 휘클러들 고마워. 늘 휘클러들의 진솔하고 밀도 높은 답장에 놀라곤 해. 편지 쓸 맛 난다~ ♪(´ε`*) 여러 벗들에게 두루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이번에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구 도전해줘. 당첨된 벗들에겐 오늘 개별 연락을 할게!
 
 📚 어른이 되면 (장혜영)
  • 나도 장애인 시설에서 10년 이상을 지내며 성추행, 가혹한 폭행 등을 경험하며 지냈어. 그리고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 장애인 시설은 일종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장애인 시설을 나가자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 (4740)
  • 사실 휘클리가 아주 알찬 뉴스레터지만 개인적으로 긴 느낌이 없지 않아 구독을 취소할까 고민도 했었어. 그런데 이번 뉴스레터를 읽으며 그 긴 느낌이 어쩌면 휘클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잠시 나태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 이번 편 정말 잘 읽었어! (7462) 

 📚 우리에 관하여 (피터 카타파노 외)
  • 나는 직업 특성 상 장애 아동을 매일매일 보고 있어. 내가 다니는 센터에도 하루에 십수 명의 아이들이 와. 그런데 센터 밖으로 나가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루에 한 명도 볼 수 없을 때가 많은 거 있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슬프더라.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해보게 되는 이번주 휘클리였어. 장애인들이 탈시설하고 자립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5680)  
  • 학과 특정상 몸이 불편한 분들은 많이 만나왔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차별과 서툰 공감이 앞서고 있음을 느껴서 스스로 반성했어. 멋진 말로 꾸민 다짐보다 소리 없는 행동이 더 멋있는 법인데, 10년 전부터 "저상 버스로 완전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변화된 게 없어서 이번 선언(탈시설로드맵)에 회의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나 또한 더 이상 반성만 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려 해.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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