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알리고,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아이쿱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그 지회장인 이순규 등에 대하여 비방금지 가처분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고,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아이쿱에 패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쟁점사항은 "아이쿱 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입주 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한 사실이므로 아이쿱이 그 근거로 드는 위 확정판결 등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변론주의 등에 영향을 받는 민사절차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각 그 입증의 과정, 그리고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전제였습니다.
지난 2월 2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곧 아이쿱과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무관하다 보기 어려우며,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가 아님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