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알리고,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아이쿱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그 지회장인 이순규 등에 대하여 비방금지 가처분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고,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아이쿱에 패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쟁점사항은 "아이쿱 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입주 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한 사실이므로 아이쿱이 그 근거로 드는 위 확정판결 등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변론주의 등에 영향을 받는 민사절차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각 그 입증의 과정, 그리고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전제였습니다.


 지난 2월 2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곧 아이쿱과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무관하다 보기 어려우며,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 구례자연드림파크 식당 앞에서 발언 중인

                                               이순규 前 지회장님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아이쿱은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개탄하셨습니다.

 

       
               

                판결문의 주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

                                                  이소아 변호사님 


 판결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무죄 이유 중, "채용절차 관여, 개별법인의 예산 및 회계 개입 정황 등을 볼 때, 아이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입주 업체와 무관하다거나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노동조합은 정말 불필요한 존재일까요? 아이쿱은 부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법적 쟁송으로 틀어막는 행위는 결코 민주적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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