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 무혐의…현행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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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 무혐의…현행법 적용 불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04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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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고 외국보다도 비싸다"면서도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생리대 '좋은느낌'과 '화이트'를 제조하는 유한킴벌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인상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다가 소비자들 사이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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