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N E N P 월간 뉴스레터
💎 Vol.3 l  02 2022 l O N 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병원입니다.
혹시 아플 때만 의사를 찾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를 주변에서 목격하지 않았는지요?
건강검진에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다행인 경우를 본 적은 없는지요?

개인이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고 중병을 미리 예방하듯이 회사도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회사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며, 결혼, 출산, 이혼의 과정을 겪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인 기업을 건강하게 하고자, 
중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욱 기여하게 하고자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에 《기업검진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배구조와 경영권, 동업 문제 임직원들의 불법과 비리 예방, 인사, 노무, 산재나 중대재해, 핵심인력의 보호와 영업비밀 관리,채권 회수, 채무의 경감,납품, 수주 등 각종 계약관계, 법인세 환급, 탈루 등 조세 문제,인허가 등 당국의 규제, 대출이나 투자유치, 국가지원금,인수합병, 자회사, 지점 설립, 영업양도,회생, 파산 등

회사의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잠재된 위험이 있을까 걱정된다면, 회사의 현재 건강상태를 검진받아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 NEWS l ONP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ㆍ≪기업검진센터≫ 오픈
박상진,백일하 변호사 
주미숙 스피치 아트 클리닉 - 법조인 스피치 과정 수료

*왼쪽부터 정병원 대표변호사, 백일하변호사,
주미숙 교수, 박상진변호사

*왼쪽부터 주미숙 교수, 백일하변호사, 정병원대표변호사, 박상진변호사, 강형미 미국변호사
김민기 변호사 영입
김민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Main Incident Status l 주요 사건 현황
형사
한강사건 - 악플러 집단 고소 진행 중
TV 프로그램 출연진 - 악플러 집단 고소 진행 중
ㆍ표시광고 법률 위반,자본시장법위반등 4개 혐의 - 고소대리 진행 중
ㆍ업무방해,신용훼손,명예훼손 등-고소대리 진행 중
ㆍ횡령 사건-항고 진행 중
ㆍ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임 관련 사건 - 고소대리 진행 중
ㆍ공동공갈,명예훼손 피고소인 변호 진행 중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고소대리 진행 중
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변호 진행 중
민사
ㆍ빌○ 대표이사 피고 해임 소송 - 원고 대리
ㆍ(주)블○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대리
ㆍK○ 보험금지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소송 - 피고 대리
ㆍ사해행위취소소송 - 피고 대리
ㆍ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소송 - 원고 대리
ㆍ○주택협동조합 약정금 소송 -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회사 관련 소송 - 피고 대리
주식회사○산업개발 계약금반환 소송 - 피고 대리
ㆍ○은행 제3자이의 소송 - 피고 대리
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 빌 이사해임의 소 - 원고 대리
국내 대형 교육 기업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진행중
ㆍ주식회사 유 - 계약무효확인등 원고 대리
○협동조합○회사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피고 대리

소액주주운동 지원
ㆍ삼천당제약(주) 소액주주연대
㈜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기업 법무 상담 문의 :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 ONP l 판결 소개 
👉 사건번호 – 2021다255648]

1. 결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이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사건번호 -201917150]

1. 결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때 검사는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이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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