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영상] 0.5일의 연차, 반차로 인정해줄까?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퇴사, 희망은 월급, 바람은 휴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비록 퇴사는 꿈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월급과 휴가는 직장인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도 높은데 쉬는것도 잘 챙겨주는 회사라면 꿈의 직장이라고 할 만 하지 않을까요?

     회사는 지난 1년 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1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휴가를 부여하기에 근무자의 입사 일에 따라 근무일자를 환산해서 휴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과연 이 소수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0.1일도 아쉬울 수 있을테니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직원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날에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회계 담당자와 연차휴가 및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해 완벽하게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환산 방법이 모두에게 편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휴가에 대한 문의가 있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아쉬움이 가득한 소수점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칼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그러나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있음에도 종종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기도 하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받아 법의 효력에 대해 의문부호가 아직은 붙어 있기는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수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근무기간은 휴가를 부여할 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 등 다양한 노무 이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채용 시 일정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부여하거나, 채용연계 인턴 등으로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성격에 맞게 높지 않은 수준의 업무를 주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업무 시간과 업무량이 줄어든 만큼 급여 또한 조정이 이뤄질텐데요. 이 경우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두기로 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SK그룹이 2022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전면 폐지하고 전원 수시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채용 방식이 변하는 것일 뿐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LG그룹, KT,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수시채용 전환 흐름과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적고 연령대가 낮거나 고용 형태가 간접고용인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해당 보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은 산재 보험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의 전산정보 대체·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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