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째 주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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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편집자가 추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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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관련 법률이 집권 2년 차인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권은 물론 정부와 여당 내에서까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직원이 50~299명인 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법을 집행하지 않고 '계도기간' 1년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15년을 기다린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쟁점을 전혜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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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변호사는 판사로 일한 지 11년 만인 2019년 2월 법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2017년 2월에 낸 첫 사표가 훨씬 유명한데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후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이탄희 변호사는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로 갈 때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주의 문화뉴스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전임 교황 사임과 신임 교황 취임 사이에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이 흥미로운 상상은 페르난두 메이렐레스 감독의 영화 <두 교황>을 통해 실현됩니다. 만남은 가상의 설정이지만 두 사람의 실제 발언과 기고를 토대로 대화를 구성했는데요. 종교영화인 듯 보이지만 유쾌한 코미디로 시작해서 뜻밖의 버디무비로 마무리됩니다. 극장에서 상영 중이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니 다가온 2019년의 끝을 이 영화와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편집국장이 소개하는 이번호(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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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간의 치열한 ‘종족 전쟁’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전모도 다뤘습니다.  
검동설주의자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검찰 안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검찰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항명' '반발' '총장 격노' 따위 반응은 임은정 검사의 표현을 빌리면 '시일야방성대곡'이다. '인권' '국민' '법과 원칙' 따위 검찰발 흘러간 유행가도 또다시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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