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윤우진 #대선 #시사IN

💌   2021년 10월9일 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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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검찰을 가리킨다


 윤석열 후보를 위기로 몰고 있는 두 사건의 전모를 추적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없었다면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 관여가 확인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IN은 '윤우진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두 가지 핵심 자료도 입수했습니다. 고제규·나경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출국해 8개월을 떠돌다 강제소환 되었지만 복직해 정년퇴임까지 마쳤습니다. 퇴임식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퇴직 뒤 그가 몸담은 세무법인 사무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씨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윤우진 사건을 덮었을까요? 

지난 6월 나온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상그룹 지주회사 대상홀딩스가 지분 50%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신탕라야(PT Sintang Raya)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자살을 '자해 사망'이라 부릅니다. 최근 10년간 군부대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군인 자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영 부조리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장제도는 누가 ‘우리’이고 누가 ‘타자’인지,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뭔 놈의 핏줄에 저리도 집착하냐고 막장 드라마를 조롱하기 머쓱하게도 국적과 혈통이 그 기준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해왔습니다. 무연고자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을 ‘정상 가족’의 소멸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미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체계와 규범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합천가야초등학교와 일본의 미노어린이숲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함께 수업했습니다. 비대면과 언어의 장벽도 서로를 향한 호기심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양국 학생의 고민은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편집국장의 편지
'범죄 여부'로 갈리는 대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보도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봤는데, 검사의 실형 구형 땐 살짝(?) 섬뜩했습니다. 재판은 무섭습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폭력(자유와 재산의 박탈)’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공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무서운 재판 절차에 시민을 넘길지(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기구입니다. 무섭고 신성한 권력입니다. 다만 민주공화국에서 이 권력이 정당화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립성입니다. 검찰은 자신(들)과 사적관계로 얽혀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유력한 자를 기소에서 빼면 안 됩니다. 밉다고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법정에 세워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법치주의,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고제규·김은지·나경희 기자는 〈시사IN〉 제735호 커버스토리에서 ‘고발 사주’ ‘윤우진 재수사’ 등 최근 사건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검찰의 고질병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공작정치’로 몰아붙였던 ‘고발 사주 의혹’의 윤곽이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 간 통화가 복구되면서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자가 언론사 기자들,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수 만들어 검찰 출신 의원 후보에게 보내고, 그가 소속한 정당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재판에 넘기는’ 공적 절차가 검찰 출신들의 개인적 이익에 휘둘렸습니다. 언론사의 경우에 비유한다면, 편집국장이 누군가를 시켜 큰 사고를 저지르게 하고 그것으로 특종을 하다가 들키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제규 기자는 2013년 검찰의 ‘윤우진 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뇌물을 준 업체에 추징된 세금을 낮춰주거나 검경에 로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씨는 타이로 달아났다가 인터폴 수배에 걸려 한국으로 압송되었으나, 검찰은 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 덕분에 윤씨는 복직해 정년퇴임하고 세무법인까지 열 수 있었지요.

〈시사IN〉은 앞의 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듭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든 싫든 이번 대선은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범죄자였느냐’ 여부로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 되겠군요.
편집국장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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