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강요 ‘갑질 업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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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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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부당 지시 땐 1년 이하 징역


환경부는 16일 대행업체에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는 ‘갑질 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 실시 주체를 ‘신고를 받은 행정구역의 장’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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