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 월간 뉴스레터
💎 Vol.6 l  03 2022 l O N P
<'인문학교실'을 개설하며>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덕과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진정한 지혜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렵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또 스스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시스템 덕분에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점점 용이해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평등 세상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책이든, 사람이든, 많은 매체에서 '지혜'로와야 됨을 강조합니다. 강박적으로 ‘지혜’를 추구합니다. 요즘은 특히 인지편향이니 뭐니 하며 인간심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리학, 정신의학이 새로운 ‘지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갖 정신과적 진단과 처방, 실용적인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만으로 과연 제대로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던가요? 

  학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곳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혜’는 삶의 자세, 바른 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무관하게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원칙,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저 생존의 수단인 정보와 지식만이 난무합니다. 나만의 정신건강을 추구하며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칩니다. 혼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이 해놓은 생각을 따르기만 합니다. 아니, 따라야 합니다. 그게 더 편하고 유리합니다. 내가 구태여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자연과 세상을, 사람을 이해하기 보다는 남의 이해를 습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은 세상입니다. 

  '인문학교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미 세워진, 그래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도덕원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자신의 눈으로 자연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향한 여정, '인문학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 병 원
💌 NEWS l ONP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ㆍ<인문학연구소> 개설 ㅣ 서울대학교 출신 '박정철 교수' 주관
ㆍ소장 '박정철 교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인문학연구소 소장 '박정철 교수'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동서양 고전 강독 강좌의 일환으로 2022년 3월≪대학 읽기’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전은 옛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난관을 헤쳐 나간 개인이나 집단의 삶을 기록한 책이며 인류 사유의 틀이 만들어 지고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혹독한 환경을 극복해 가며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언어와 사유 능력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사유의 축적물을 담은 고전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힘이 모여 있는 저수지입니다.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넓혀 나가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100여 년 동안의 확장과 변화는 과거의 수천 년 동안의 그것보다 더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질서나 규범들이 적용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사이의 갈등, 복잡한 사회의 부품으로 전락해 가는 개인 위상의 불안정성, 풍요와 빈곤의 불평등,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와 같은 온갖 난관들은 개인을 사회 운영의 주체로 설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가진 내부의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힘의 원동력은 언어와 사유 능력입니다. 언어와 사유 능력은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소모된 내부의 힘을 충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전은 이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과정에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삶은 그것 그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 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내부의 힘이 있을 때에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성찰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동서양의 고전 강독 강좌를 마련하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려는 분들과 함께 그 길을 찾는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ㆍ"인문학교실" 2022년 3월반 대학(大學) 개강
* 왼쪽부터 박정철 교수, 정병원 대표변호사
🎞 Studio ONP l WEEKLY O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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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5층
*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위치
👉 Main Incident Status l 주요 사건 현황

형사

한강사건 - 악플러 집단 고소 진행 중
TV 프로그램 출연진 - 악플러 집단 고소 진행 중
ㆍ표시광고 법률 위반,자본시장법위반등 4개 혐의 - 고소대리 진행 중
ㆍ업무방해,신용훼손,명예훼손 등-고소대리 진행 중
ㆍ횡령 사건-항고 진행 중
ㆍ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임 관련 사건 - 고소대리 진행 중
ㆍ공동공갈,명예훼손 피고소인 변호 진행 중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고소대리 진행 중
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변호 진행 중

민사

ㆍ빌○ 대표이사 피고 해임 소송 - 원고 대리
ㆍ(주)블○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대리
ㆍK○ 보험금지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소송 - 피고 대리
ㆍ사해행위취소소송 - 피고 대리
ㆍ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소송 - 원고 대리
ㆍ○주택협동조합 약정금 소송 -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회사 관련 소송 - 피고 대리
주식회사○산업개발 계약금반환 소송 - 피고 대리
ㆍ○은행 제3자이의 소송 - 피고 대리
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 빌 이사해임의 소 - 원고 대리
국내 대형 교육 기업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진행중
ㆍ주식회사 유○ - 계약무효확인등 원고 대리
○협동조합○회사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피고 대리


소액주주운동 지원

ㆍ삼천당제약(주) 소액주주연대
㈜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 ONP l 판결 소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 기준은 무엇인가?
👉 [사건번호 – 2020도 1709]

1. 결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유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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