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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조에틱글로벌과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전략적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에  지속가능한 솔루션 공급
언론 보도
슈퍼개미→최대주주→이사회 멤버…'디딤대첩' 주총현장

지난 27일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대홍프라자 2층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 김상훈씨와 사측 이정민 디딤이앤에프 대표를 비롯해 주주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씨 측의 제안으로 열리게 된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이정민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인(이정민·이규·김모둠)에 대한 해임의 건, 최대주주 김씨 등 5인(김상훈·안동욱·김지원·김대은·박성훈)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주총은 오전 11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시간 전인 10시부터 주총장을 찾은 주주들로 북적거리며 예정됐던 11시를 훌쩍 넘긴 11시 35분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안건 반대표를 던진 두 건의 위조 위임장 발견,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주명부 확보 등으로 지연된 주총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재개됐습니다. 경영진 이정민, 이규, 김모둠씨에 대한 해임의 건과 김상훈, 김대은, 박성훈 선임에 대한 안건이 모두 가결됐으며 안동욱, 김지원 선임의 건은 후보 사퇴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총 발행주식 중 자사주를 제외한 회사의 주식 수는 5699만 6618주로, 그중 임시 주총 참석 주식 수는 2553만 3558주로 집계됐으며 각 안건에 찬성한 주식 수는 모두 동일한 2541만 9912주였습니다. 가결이 발표되자 주총장에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크게 울리며 일부 주주들은 악수하며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두운 표정으로 주총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주주는 가지고 있던 서류를 찢어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최대주주 김상훈씨는 폐회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앞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주주분들께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험은 이제 시작됐고 소액주주의 혁명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김상훈님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김상훈님이 디딤이앤에프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디딤이앤에프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링크 : https://blog.naver.com/filotao67/2233979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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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틱글로벌과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전략적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에 지속가능한    솔루션 공급

광업, 부동산 및 탄소포집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복합기업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Trident Global Holdings)와 기후솔루션의 선봉 조에틱글로벌(Zoetic Global)이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열기에 따라 획기적인 협업 관계를 발표하면서 탄소 감축, 수소 에너지 생산과 수질 정화 사업을 목표로 하는 중요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한국을 아시아의 앵커로 하여 이 지역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양사의 공동 약속을 의미합니다.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윤종혁 회장은 "조에틱글로벌과 함께 이 혁신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 협업은 환경스튜어드십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그대로 일치하며 우리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영향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부각한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 결과물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링고 회장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에틱글로벌 제롬 링코(Jerome Ringo) 회장은 "트라이던트글로벌과의 동맹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우리 공동 비전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라면서 "우리는 양사의 포트폴리오를 통합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에틱글로벌 에이버리 홍(Avery Hong) 최고경영책임자는 "조에틱 사업 확장의 핵심은 파트너의 전문성, 역량 및 일치된 가치이다. 트라이던트 글로벌과 조에틱은 아시아 전역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제조와 배송 시설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트라이던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조에틱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기후 변화의 바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윤 회장과 링고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우리 양사의 미래는 모두 밝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의 전속 법률 자문사입니다. 저희는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와 조에틱글로벌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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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Contents

· 새로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할까?


집주인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바로 비워달라고 하거나 집에 생긴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세입자들이 우려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매매 시 주택의 매수자인 양수인은 매도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1. 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말합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새로 바뀐 집주인이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인(세입자)는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나 대항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일자로 그대로 대처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증액 계약서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금액을 원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에는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한 특약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순위를 유지해 주어야 함"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순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관리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원칙 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편의를 위해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고 세입자가 나갈 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받아서 나중에 나갈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인지, 이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나가는 것인지 확인해야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은 어디서?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지위도 승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갈 대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출 은행이나 보증회사에 연락해 집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유튜브|서양음악여행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우리말에 포함된 한자어 단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길-한자(漢字)의 역사: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소전(小篆), 예서(隸書), 해서(楷書)


갑골문(甲骨文)은 상(商)나라 말기인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50년 사이에 사용된 갑골에 기록된 글자이다. 갑골은 거북이의 배 껍질이나 짐승의 뼈로 이를 불로 지져서 갈라진 흔적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데 사용되었다. 점을 친 날짜·점친 사람·점친 내용·점친 결과·결과에 대한 판단 등 일련의 사항을 문자로 간결하게 거북이 배 껍질이나 짐승의 뼈 위에 뾰족한 도구로 새겨놓았다. 현재까지 15만여 편의 갑골이 발견되었고 4,500여 글자가 확인되고 있다. 그중 1,800여 자 정도가 판독되었다. 갑골문은 한자(漢字)의 원형이다.


금문(金文)은 서주(西周) 및 춘추·전국시대인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제작된 청동 솥[鼎]이나 청동 종[鐘] 등 청동 기물에 주조나 새김으로 기록된 글자이다. 주조된 금문은 주로 흙으로 빚은 틀에 새기고 이 틀에 금속을 녹여 부어서 주조했기 때문에 서체가 굵직하여 장중하고 둔중한 느낌을 준다. 갑골문의 글자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갑골문에 비해 많은 수량일 뿐 아니라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장문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금문은 갑골문의 글자 해독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금문 중 하나인 〈모공정(毛公鼎)〉에는 497자가 기록되어 있다.

소전(小篆)은 진(秦)나라 시황(始皇)이 기원전 221년 나머지 여섯 나라를 정복하여 천하를 통일한 뒤 만든 글자이다. 그 뒤 한(漢) 왕조와 당(唐) 왕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었다. 통일 전 진(秦)나라의 문자였던 주문[籀文: 주(周)나라 선왕(宣王, 재위 기원전 827년∼기원전 782년)이 태사 주(籀)에게 만들게 한 글자]의 자형을 간략화하여 만들었다. 진시황은 승상 이사(李斯)에게 소전을 만들게 하고, 통일 전에 각 나라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형태의 다른 문자[전국문자(戰國文字)]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글자를 간략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형태가 갑골문이나 금문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후의 예서(隸書)와 해서(楷書)에 비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갑골문과 금문의 해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서(隸書)는 전한(前漢, 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때 만들어진 글자로 소전의 곡선을 직선화하여 간략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하급 관리인 예인(隸人)이 행정의 더 나은 효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후한(後漢, 25년~220년) 때 와서 본격적으로 유행했다. 한자의 글자 형태 변천 역사에서 예서의 등장은 글자의 획기적인 형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예서는 횡으로는 길고 수직으로는 짧은 장방형 꼴로 글자의 모양을 규격화하였다. 둥근 획을 직선으로 만들고 규격화한 것은 필사에 유리한 점은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직선화와 규격화로 글자의 모양이 원형과는 많이 달라져 처음 글자인 갑골문의 글자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서(楷書)에서 더 심해졌다. 이런 형태 변형은 그 글자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원래의 의미를 글자의 형태에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천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글자가 갖게 된 여러 의미 사이의 연결 고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해서(楷書)는 위진남북조시대(220년~589년)에 만들어진 글자이다. 예서에서 변화하여 그것보다 단정하고 정형화된 형태가 되었다. 해서는 ‘진서(眞書)’ 혹은 ‘정서(正書)’라고도 한다. ‘해서’라는 명칭에는 본보기가 되는 단정한 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의 표준이 되는 글자 꼴이다.


21세기의 우리는 한자(漢字)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문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는 전통 시대 끝 무렵부터 이어진 우리의 노력의 성과 덕분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우리말 단어 중 57%가 한자어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문자 생활이 한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또 한자어로 된 우리말 단어의 한국어사전의 풀이에 다시 한자어가 사용되고 결국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자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한자를 익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자어의 어미를 정확히 풀이하여 대중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말 관련 연구자나 한자어의 어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자(漢字) 또는 한문(漢文)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해서(楷書) 뿐만 아니라 소전과 갑골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말 중 57%를 차지하는 한자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이런 성과의 축적은 우리말 속의 한자어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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