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안면읍 바람아래 해변 야간출입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입력
수정2018.09.16. 오후 12:00
기사원문
김보경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람아래 해변 임시 출입통제구역 위치도/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다음 달 5일부터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공단은 내일(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람아래 해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해루질을 하기 위해 찾는 인파가 늘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사리(15일 주기 반복) 때에는 최대 2000여명이 모인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어로 행위다.
바람아래 해변 야간 해루질 장면/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40대 중반 남성이 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 중 밀물 때 물밖으로 나오지 못해 119와 해양경찰이 수색을 벌여 구조했으나 병원에 후송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바람아래 해변에서 야간 갯벌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했다. 총 67명이 사고를 당했고, 그 중 3명이 익사했다.

박승기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 구역 지정은 익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 네이버 홈에서 '아시아경제' 뉴스 확인하기
▶ 재미와 신기 '과학을읽다' ▶ 놀라운 '군사이야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더 재밌게, 더 의미있게, 더 가치롭게.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