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예타 면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위클리어스에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규모가 무려 700억이며 국가 지원을 300억이나 받는 사업이죠. 계획을 세워 승인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이제 2번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클리어스 사업 추진 특별법안’으로 인해 첫 번째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지만 두 번째 조사는 위클리어스 사업 부처가 담당합니다. 이 사업, 과연 괜찮을까요?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곧 1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예타 면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조사인가요?
먼저 예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한 지역에서 대형 신규 공공 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업 규모는 600억 정도입니다규모가 큰 만큼 해당 사업이 정책적·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이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예타입니다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타 제도는 1999년 도입됐는데요. 1997년 IMF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인 예타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현재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신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구체적으로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공공시설,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10가지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투자사업 추진 과정 예시 >
구축계획 수립 -> 국토부 승인 및 고시 -> 예산 편성(예비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평가) -> 기본설계 -> 실시 설계 -> 실시 계획 고시 -> 공사착공 -> 시공 -> 준공
-타당성조사도 있다던데?
타당성조사란 예타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조사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예타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 부처가 담당하나, 예타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합니다. 

-예타에서 무엇을 평가하나요?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는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고용성, 사업 추진 중의 위험요인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이외 정보화 사업의 경우 경제성·정책성·기술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정책성이 포함됩니다. 
예타 통과 실적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예타가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타 면제로 인한 문제
예타 면제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입니다. 예타를 거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본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타당성 조사는 예타보다 훨씬 상세하게 이뤄져야 하죠.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의 경우는 충실한 본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 주체인 부처가 시행하는 본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예타를 통과해 예산까지 배정받은 상황에서 굳이 꼼꼼하게 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이유가 없기에, 본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은 높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과 예타면제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31조 원, 총편익은 6조6천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입 비율이 0.21로 1보다 크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었죠.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다면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타 문턱, 넘지 못하면 면제?
'토건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토건화 한다는 것은 ‘경제를 건설업에 의존하게 하다’, ‘경제 문제를 건설업을 키워서 해결하려 한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4대강 사업 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 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못 박은 점입니다. 해당 제정안에는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 용역과 예타를 면제하는 등 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은 산지 절토(흙을 깎는 작업), 매립 등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항 입지 인근에 생태 1등급, 2등급 권역이 있으며 가덕도 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산악보호지역과도 인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전 검증에서 가덕도는 환경성 분야 28점으로, 김해신공항이나 밀양신공항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  100조 넘어서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사업의 예타 면제에 이어 남부내륙철도,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등의 철도건설사업들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현재 총 88조1396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사업 중 105건이(78%) 조사를 면제받았죠.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공항 사업 또한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총액은 11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타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무분별한 사업 시행은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타는 이러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입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 면제에 있어 더 신중한 절차와 결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 3줄 요약 <
👆. 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
✌. 현 정부 들어 예타면제 100조 넘길 것으로 예상돼💦
👌. 예타 면제로 인한 무분별한 사업 시행은 예산낭비, 환경파괴 초래😡
같이 읽어 볼 거리
환경오염에 신음하는 북극여우와 물개
최근 인간이 버린 쓰레기 탓에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북극여우 1마리가 버려진 페트병에 머리가 끼었다가 환경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구조되었 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튤레니 섬 현지 환경단체는 폐그물과 날카로운 금속 조각 때문에 신음하던 물개 28마리를 구출했습니다. 
한편 북극권에 위치한 국가들로 이뤄진 북극이사회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양쓰레기 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극 지역으로 유입되는지 확인하는 관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국·보건소에 페의약품 수거함 미흡
약국과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수거안내문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약국 120곳과 보건소 12개소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거함 비치나 수거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폐의약품의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약화사고와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을 규격화해 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할 거리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도와줘요 쓰레기박사'가 심화버전 '쓰레기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형식으로 개편되었어요. 격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서울환경연합 유튜브에서 만나요!
위클리어스는 매실,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건당 3000원 문자후원 #2540-1000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