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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을 위한 포괄적 법률자문계약 협약식
언론 보도
(사)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 원앤파트너스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이하 우리사주총연합회)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사주총연합회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주요 기업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하는 연합단체로, 2013년 결성됐다.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사주총연합회는 원앤파트너스와 함께 회사 무상출연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 단축, 우리사주조합 상근자 의무화 등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 등을 놓고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앞서 우리사주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우리사주조합의 권리 찾기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차진수 우리사주총연합회 회장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발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근로자의 권리 향상,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목표로 법률 자문을 넘어 업무 전반에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을 위한 포괄적 법률자문계약 협약식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1월 9일 화요일 3시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대표:박정경)의 법률자문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원앤파트너스는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을 위해 법률적 지원, 효율적 볍률상담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filotao67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아동학대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킨 학부모,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될까?"

· 사건의 개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기 반 학생 B군에게 약 두 달간 총 16회에 걸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행위는 '담임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B군의 말에 B군 부모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켜 발각됐습니다. B군 부모는 A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1. 1심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2.  2심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말로 이루어지는 학대 범죄의 특성상 녹음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30명 정도 상당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용상 일부 무죄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3.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군 부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취득한 내용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해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기에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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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라는 글자: ()

-日常(일상), 常道(상도), 五常(오상)


常(상)은 ‘떳떳하다’ 또는 ‘일정하다’, ‘변함없다’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평상(平常)이나 일상(日常), 정상(正常) 등의 단어에 사용되며 ‘정상적인 상태나 질서’를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상(日常)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로, 평상(平常)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의 때’로, 또 정상(正常)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단어에서 常(상)은 ‘반복되는’, ‘특별함이 없는 보통’, ‘변동이나 탈이 없는’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常자의 초기 글자 모양의 분석을 통해 평상(平常)이나 일상(日常), 정상(正常) 등의 풀이가 常자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常자는 소전(小篆)에 처음 보인다. 글자 형태는 尙(상)과 巾(건)의 결합이다. 尙은 금문(金文)에도 보이는 글자이며 向과 八의 결합이다. 向은 창문이 있는 집의 모양이고 여기에 八자가 더해진 尙은 집 위로 무언가가 올려져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尙의 본래 의미는 ‘더하다’ 또는 ‘높이다’, ‘높다’이다. 巾은 휘장이나 천막, 의복처럼 직물이나 피륙으로 둘러싸서 지키거나 보호라는 것을 의미한다.

 

常(상)자가 왜 ‘일정하다’ 또는 ‘변함없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常은 치마를 뜻하는 裳(상)과 같은 글자로 점차 치마라는 뜻으로는 裳자만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있고 일설에 의하면 집에서는 평소에 늘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常이 ‘일정하다’나 ‘변함없다’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 설명들에는 이 글자의 중요 구성 요소인 尙의 ‘더하다’ 또는 ‘높다’의 의미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비슷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堂(당)이 높게 조정된 기단이나 집터로 ‘높다’ 또는 ‘높이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고대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하는 5가지 덕목(德目)이 있었다. 항상 행해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오상[五常: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이라고 한다. 집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 사람이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지켜나가야 할 덕목을 따를 때 그 사람은 완성된 인격에 이를 수 있고 집단에서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덕목은 상황이 허락할 때에도 따라야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도 지켜야 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덕목이다. 이렇게 보면 常(상)의 구성요소 중 尙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집에서 행해야 할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며 巾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지켜야 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글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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