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호
(통권 63호) 2022. 7. 28
🤘 열린 세미나 🤘

대우조선 파업 문제

 


7월 22일,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지난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 파업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조선업계 하청노동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 시민, 정부와 노동자의 갈등 문제에  관해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열린 세미나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관해

7월21일() 저녁 730


   소주제
  1.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의미
  2.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둘러싼 논쟁 및 시각들

  3.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미국 사회와 세계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파장

  4.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의미

ㅂ)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50개 주 중 절반에서는 임신중단 관련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BBC] 로 대 웨이드: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위 기사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ㄱ)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한겨레] 미 대법, ‘로 대 웨이드’ 판결 공식 폐기…“임신중지 입법 가능”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판결이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써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위키백과] 로 대 웨이드 사건


ㅈ) 형식적으로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권리(14조)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않는가를 둘러싼 법리 논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연방대법원이 돌아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2.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둘러싼 논쟁 및 시각들

    ㅈ)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 것에는, 트럼프가 재임 중에 대법원을 보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보수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트럼프가 꽂아넣은 이들…'낙태권 인정' 49년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재임 동안 골서치(2017년), 캐버노(2018년), 코니 배럿(2020년)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날 판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연방대법원을 퇴임할 때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정치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낙태금지 사안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ㄱ) [노동자연대]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성공한 우파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 또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 판사들은 더 광범한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클래런스 토마스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며 피임,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례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는 전통적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가족 내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옹호한다. 낙태권 공격은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하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여성이 가정에서 양육과 돌봄을 묵묵히 수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는 권력자들이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통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우파는 낙태권 말고도 트랜스젠더 권리, 인종 차별 같은 문제를 똑같은 목적으로, 즉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의제로 노동계급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이용해 왔다.

    마침내 우파는 수십 년간 계속된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차오른 상황을 이용해 1960~70년대 급진 운동이 남긴 성과를 쓸어버리는 숙원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ㅈ) "마침내 우파는 수십 년간 계속된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차오른 상황을 이용해 1960~70년대 급진 운동이 남긴 성과를 쓸어버리는 숙원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눈에 띄는데 신자유주의는 미국 보수정치가 선택한 전략이 아니었던가요?

    위의 구절은 마치 우파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기라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남깁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낙태권에 찬성하고 신보수주의자들만 낙태권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68혁명 전후의 급진의제들을 흡수하여 혁명의 의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의제로 전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반-혁명인데 반혁명은 혁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원래와는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가 장벽을 세워서 이주노동자(값싼 노동력) 유입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얼핏 보면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인 것 같이 느껴져서 여쭙니다.


    ㅈ) 트럼프의 노선을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로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보수주의 노선에 가깝고 미국우선주의를 선두에 놓는 신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주의 자유를 "일정하게" "형식적으로" 지지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 부활을 추구하고 산업 노동자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반이주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ㅂ) 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는 임신중지의 자유도 "일정하게" "형식적으로"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ㅈ) 네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부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임신중지의 자유를 "진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 집권에 유리한 한에서만 임신중지의 자유를 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판단합니다.


    ㄱ) [TheNewPublic] Family Values

    이 기사가 아일랜드에서의 2018년 임신중지 관련 싸움과 트럼프의 이민자 혐오 정책을 같이 다루는데 전부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임신중지 반대(소위 "생명옹호"prolife) 진영이 특정 인종과 계급의 가족과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 존엄의 대상으로 격상하고, 이민자의 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임신중지 반대 진영과 이민자 혐오정책 진영(결국은 같은 집단인데)이 의도하는 것은 특정한 인구집단, 특정한 종류의 가족을 보호하고 우선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 같습니다.


    ㅈ)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임신중지의 자유’ 중지나 이민자 혐오의 흐름이 어떤 형태로든 지난 4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신보수주의 정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ㄱ)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가족임금이 해체되면서 여성들이 임금노동 영역으로 진출하고 전업 여성 가정주부를 전제로 하는 핵가족 모델이 무너지고, 무급 가사노동자인 가정주부가 하던 일들을 유색인/이민 (주로 여성)노동자가 맡게 되는 사회변화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주 여성들이 미국인 고용주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고용주들은 그 이주 여성들의 자녀는 쓸모없게 여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수년 동안 '앵커 베이비(원정출산한 아기)'라는 오명을 써왔다.

    American employers have no use for the children of migrant women who so often care for America’s own, and indeed migrant women’s children have been stigmatized for years as “anchor babies,”


    ㅂ)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지배적일 때는 임신중지가 여성권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조건부로 어느 정도 허용되었었는데, 신보수주의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다시 임신중지가 전면 범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ㅈ) 바이든 정치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가 엄연히 살아 있지만 신보주주의가 그것과 경쟁적으로 공생/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국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경합 측면과 협력 측면을 동시에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ㄱ) 미국의 보수정치가 임신중지 반대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암시하는 구절이 멜린다 쿠퍼의 『잉여로서의 생명』에도 있는데요, 책에 따르면 부시 정권 시절 윤리위원회는 "생명 옹호-낙태 반대 지지자들"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연방 규제에 대해서도 맹렬히 반대하는 민간 분야 생의학 부문의 대변인"들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산은 여성의 신체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투기적 양식으로 작동하는 정치에 맞서, 근본주의는 불확실한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산 형태property form을 다시 강요하기 위해 투쟁하게 되었다. 생명권 운동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이 자산 형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이 경제적이면서 성적이고, 생산적이면서 동시에 재생산적이다. 자산 형태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요구이다“


    ㅂ) 올려주신 글을 보니 '레이디 크래딧'이라는 책도 떠오르네요.

    "로 데 웨이드 판결 폐기" 가 미국 사회와 세계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이미 가져오고 있는 파장을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경합/협력 측면'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미국 사회와 세계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파장

      ㅈ) 쿠퍼와 월드비는 여성신체의 자산화를 논하면서 생식세포나 난모세포의 유통에서 백인종주의가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데, 백인의 것(미국, 동유럽, 인도…)이 높고 흑인의 것이 낮다고 하더군요.


      ㄱ) 실비아 페데리치는 『캘리번과 마녀』에서 16~17세기 마녀의 범죄 혐의 항목 중 하나가 임신중지였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는 임신중지와 피임을 사악한 행위라면서 비난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신체(노동의 재생산 기계로 축소된 자궁)가 국가와 의료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게 된 점이다."

      페데리치는 당시에 낙태가 범죄화된 것은 여성 신체(자궁)의 노동력 생산 능력을 자본이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멜린다 쿠퍼 분석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여성 신체를 노동력 생산 기계로 여겼고, 오늘날에는 끊임없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긴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ㅈ) 중요한 변화네요.

      노동력 생산기계로서의 여성신체와 자산으로서의 여성신체는 역사적으로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대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신체의 잉여/과잉으로 간주됩니다. 그 잉여/과잉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따라 줄기세포를 기증하라는 요구가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ㅂ) 앞선 논의와 연결해 보면 전자는 (신)보수주의 후자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ㄱ) 지금 찾아보니 멜린다 쿠퍼의 책 『Family Values: Between Neoliberalism and the New Social Conservatism』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부제가 "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사회 보수주의"입니다.

      이 책(Family Values)의 결론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성적인 자유"(임신중지 합법화의 근거)를 반대하지만 각기 다른 근거에서 그러하다는 구절이 있어서 파파고 번역을 올립니다.

      "모든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헌신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신자유주의자들이 종교적(또는 실로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동맹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사회 정책 개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그들이 성적인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헌법적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한 새로운 사생활 법학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과 종교보수주의자들은 다른 이유로 이 법학에 반대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삶의 선택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반대했고, 종교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이 가족의 도덕적 기초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반대했다."

      "Not all religious conservatives were committed to free- market capitalism (certainly not the majority of Catholics) and not all neoliberals were religious (or indeed social) conservatives, but their alliance would come to dominate social policy reform over the following decades. What united them was a shared hostility to the new jurisprudence of privacy, which they understood as creating a positive constitutional right to sexual freedom. Neoliberals and religious conservatives opposed this jurisprudence for diff erent reasons: neoliberals because it appeared to justify the state subsidization of irresponsible life choices among the poor, and religious conservatives because it appeared to undermine the very moral foundations of the family."


      ㅈ) 우리는 위에서 신자유주의가 임신중지 합법화를 조건적으로만 지지한다고 보았는데, 이 구절에서 쿠퍼는 아예 신자유주의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군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진보, 신보수주의는 보수, 이런 식으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를 보수 정치의 두 날개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ㄱ)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공통점을 서술한 아랫부분도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무척 흥미로워서 올립니다.

      "따라서 전통주의 보수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모두 정치적 미래를 향한 그들의 선제적 지향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들은 1960년대 해방운동과의 적대감에 있어서는 한마음이었고, 전통의 재발명이라는 범위 내에 이러한 움직임들을 포획해두려고 함으로써 반규범적이고 재분배적인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사적인 가족 책임을 전제하는 오래된 빈민구제법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은 복지 국가 자체의 행정 유산을 사용하여 이 전통을 재발명하고 소비자 신용 시장의 목표지향적 확장을 통해 그것의 도달 범위를 민주화하려고 했다. 다소 역설적인 방식으로, 사적인 가족 책임은 사회 정책의 지도 원칙이 되었고, 그 경계는 한때 포드주의 가족 임금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되었던 비규범적 주제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In contrast to traditionalist conservatism, then, both neoliberalism and neoconservatism can be defi ned by their preemptive orientation toward the political future. Brought together by their confrontation with the liberation movements of the 1960s, neoliberals and neoconservatives sought to contain the antinormative and redistributive promise of these movements by capturing them within the horizon of reinvented tradition. Looking backward, they sought to revive an older poor- law tradition of private family responsibility; looking forward, they sought to reinvent this tradition using the administrative legacy of the welfare state itself; and to democratize its reach by the targeted expansion of consumer credit markets. In a somewhat paradoxical fashion, private family responsibility would become the guiding principle of social policy, and its boundaries would be stretched to include the non- normative subjects who were once radically excluded from the Fordist family wage."


      ㅈ) 이민/난민 억제정책은 현실에서는 이민/난민을 2등, 3등 시민 혹은 비-시민으로 배치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국민의 수직적 계열화/재배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낙태금지는 기술화한 생명경제/생명정치와 결합되어 여성을 필두로 하는 인간의 몸을 수익창출과 수탈이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ㄱ) 앞에 언급해주신 『레이디 크레딧』은 '여성 몸의 담보화' '여성의 채무자화'를 주로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산업이 대출을 확대하고 여성 몸을 담보화함으로써 대형화·위계화된 성매매 업소의 출현이 가능해졌다는 통찰은 의미심장하다. 4부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어떻게 여성들을 ‘합리적인 채무자’로 만들어내는지 분석한다. 돈을 벌어 자유를 획득하려는 여성들 스스로의 의지와 담보물 역할을 요구하는 자본의 명령이 함께 작용해 형성되는 주체성을 ‘자유로운’ ‘파산 불가능한’ 주체”라고 명명하고, 그 메커니즘과 대안을 설명한다."


      ㅈ) 쿠퍼와 월드비가 『임상노동』에서 분석하는 인도의 사례를 보면, 인도 국가는 자국 시민들의 생식세포나 자궁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사고하면서 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ㄱ) 금융경제 시대 성매매에서 보이는 여성 신체의 담보화와 생명경제 시대 임신중지 이슈에서 나타나는 여성 신체의 자산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ㅈ) 경제적 담보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자산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겠지요.


        ㅂ) '대리모'와 '낙태' 문제가 다음과 같은 이슈도 만들어냅니다.

        [오마이뉴스] 친부모는 대리모에게 낙태 강요할 권리 있나

        여기서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문제가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모'의 뱃 속 아이가 '의뢰인'이 원하는 아이가 아닐 경우 '낙태'를 주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는 기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ㅈ) 수태 대리모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인 것 같습니다. 쿠퍼와 월드비의 임상노동에서는 바로 이런 껄끄러운(?)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코자 인도, 중국 등의 국가에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ㅂ)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정비라면, 어쨌든 고객(의뢰인)이 주문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임신중지 자체를 범죄화하는 분위기, 상황과는 충돌하지 않을까요?

          4.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ㅈ) 임신중지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불법화의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임신중지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임신중지를 위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고 교통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법안의 주요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 수태와 임신중지가 현실 법체계에서 충돌한다면 해외 대리 수태에 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정비를 하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의 확보에 저작권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수태 대리모의 경우 대리모의 유전자는 태아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ㄱ) 『임상노동』에서는 특히 악독한 법률수단으로서 '특정이행'과 '고지된 동의'가 대리모 계약에 사용되거나 검토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1. 특정이행은 계약불이행을 금전배상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대리모 계약에 특정이행이 적용되면 "법원이 어떤 경우든 대리모에게 아이의 양도를 명령해 계약을 완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식 계약을 제외하고 다른 상업적 계약에서는 (상당 부분 노동운동을 통해서) 퇴출당한 관행이라고 합니다.
          2. "고지된 동의"는 위험을 모두 사전에 알려서 동의하게 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대리모)가 전부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법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색인종과 가난한 여성들에게 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았는데요 특히 흑인여성들의 출산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5~17배 정도 백인보다 높다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지보다 출산이 여성 신체에 훨씬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임신중지에 의해 사망할 확율보다 출산시 사망할 확률이 14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MICHELE GOODWIN이라는 사람은 이번 '로 데 웨이드 판결 페기'결정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DemocracyNow] The End of Roe v. Wade: Leaked Opinion Shows Supreme Court Is Set to Overturn Abortion Rights

          대법원 판결이 나기 2개월 정도 전에 내부 메모가 유출되었을 때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ㅈㄱ) 지금 미국의 낙태권은 여성의 어떤 진보적 권리 향상과 무관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신체 통제권을 사회에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보수적 이슈들을 펼쳐낼 뿐이라 생각합니다. 홍보적 수단이면서 재교육화의 시간을 굳이 만드는 다른 사회적이고 정치적 이유들이 있으니까 나온 하나의 이슈로 보입니다.

           

          ㄱ) 항의시위들에 대한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판결 전에 메모 유출 직후부터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프레시안] "대법원 초안 확정 땐 가난한 흑인 여성에 직격"…美 전역 규탄 시위

          이 기사는 한국 상황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현재 낙태 반대 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임신 6주, 임신 10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최근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기간에 낙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들 수 있다."


          ㅈ) 임신중지의 문제를 연방헌법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각주의 결정에 위임했기 때문에, 앞서 어떤 자료가 말한 것처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나 다양한 성소수자 문제들로 비화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신의 당에 투표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대리주의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선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투쟁, 연방대법원을 재구성하기 위한 투쟁 등이 다중의 자기행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가 전향한 트로츠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의 영구전쟁론으로의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우파(뉴라이트)가 전향한 주사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한반도중심의 민족주의를 동아시아 중심의 대동아주의(천황주의)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가부장주의, 백인우월주의, 대일본주의, 가족주의 등 역사에서 오래된 관념체계나 관습들을 불안정하고 위기에 찬 현대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보완할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며칠 전 시청광장에서 열린 퀴어 집회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쩐 일인지 티비 화면에 비치는 장면으로는 반대집회의 규모가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ㅂ) 미 대법관들의 판결로 인한 파장이 한국 사회에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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