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39호
  • 2022년 2월 17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불법의료기기 #진단키트 #머지플러스 #레몬법 #치킨프랜차이즈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하루 취급량이 50개로 제한되어있어, 키트가 순식간에 팔려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당 구매 수량이 5개로 소비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는 데는 제약이 없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가진단키트 공급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안긴 머지플러스 대표 일가가 회삿돈 수억원을 교회 헌금·대여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의 실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들의 피해액은 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당사는 관련 내용에 있어 투명한 공개와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하겠습니다.
#4
3년째를 맞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레몬법이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진 사례가 부족해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제조사들의 책임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의 하자·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
5.치킨 프랜차이즈 물류 마진, 공개 결정에도 미이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물류 마진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시장의 논리보다는 소상공인의 보호가 더 중요함으로 가맹본사는 헌정의 결정에 따라 공개를 이행하며, 정부는 공개하지 못하는 가맹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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