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19년 6월, 나란히 섬 12
안녕하세요,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 6월은 선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년 여름이 되면 컨테이너나 가건물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 건강 걱정이 앞섭니다. 일하는 곳도 땡볕 아래 건설 현장이나 열이 많은 공장, 비닐하우스 환경의 농촌, 그리고 사방 빛에 노출된 배 위에서이니,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서 건강히 버텨내시라 간절히 빌 뿐입니다. 
   이주민과 후원자와 지지자분들, 모두가 건강히 여름나시길 바라던 이번 달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치과진료

이주민이 아픈 이를 참으며 저희를 찾아오곤 합니다. 한 해에 한번, 추석 즈음 열리던 치과진료를 기억하고 센터를 찾으신거지요. 가까운 곳에 이주민 대상 건강 진료가 있으나, 치과진료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는 의료진이 준비되어도, 장비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준비한 건겅검진에서도 치과진료 장비가 해결되지 못하여 치과를 빼야 했습니다.
   건강 검진에 치과 진료를 약속한 터라, 행사를 마치고 장비를 갖춘 진료팀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웃을 위해 의술을 펼치고 있는 경희대 치과대학 동아리를 만나게 되었지요. 이분들은 진료장비와 함께, 이웃에게 다가가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우리 이웃 - 이주민, 난민 진료에 동감하셔서,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의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치과진료 팀이 구성되었지만,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치과 장비와 의료진, 그리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가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진료 일이 이주민, 난민이 쉬는 일요일이어서 장소 대여를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서있던 어느날 수수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숭인동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입니다. 마을에 여러 잔치들이 벌어지는 장소이지요. 수수헌 측에서 이주민, 난민도 이웃이라 말씀하시며 대관을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비가 오는 궂은 날씨나 이른 더위에 고생하지 않고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희대 치과 봉사 동아리와 수수헌과 함께 한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받은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곧 함께 했던 분들과 만나 행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누게 될 이야기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7, 8월은 진료를 쉬어갑니다. 9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4차 이주정책포럼

A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며 한 달여를 보내며 월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대하던 임금이 한 달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약속된 임금, 2백만 원에서 50만 원이 덜 지급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달 노동하여 얻은 임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A인데, 다음 월급날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더해, 회사는 사정이 힘들다며 일주일 무급휴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주노동자 B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도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새로 계정 된 법안에 따르면, 임금이 한 달 지연되었지만, 체불된 임금, 50만 원이 월 월급 30%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할 수 없습니다.(2019년 고시 제4조,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을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잘못이 아니란 거지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위법이라는 노동법은 간데없습니다. 같은 노동자인 외국인과 국민에게 함께 적용돼야 할 기본권은 둘 사이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주 승인 아래 묶여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노예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지난 25일,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함께 모여 ‘사업장 변경 금지 문제 위헌소송’ 준비를 위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사는 일에 후원자, 지지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체불!

윗글에 노동자 A의 상황에 처한 이가 센터를 찾았습니다. 난민 신청 기간에 저희 쉼터에서 머물렀던 H 씨로, 회사와 약속한 정기 일날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올 해 3월부터 일을 시작한 직장에서, 4월달 월급을 6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았습니다. 거기다, 6월 마지막 주 한주는 H 씨와 협의 없이 회사가 무급휴가를 주었습니다. H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보겠노라 이야기할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묵살되던 휴가를 받으며, 회사가 두려워졌습니다. H는 처음 직장에 들어올 때 퇴직을 한 같은 고향 출신 노동자를 떠올리며 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이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존권과 결부됩니다. 2014년, 가장의 실직이 가져온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보여주듯, 임금체불도 실직과 같이 생계와 연결되어있습니다. 더욱이 난민이라는 신분이 주는 불안함 위에 타국 생활 첫 직장에서 임금체불이라니, 그의 마음 밭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전화기를 넘어 저희에게 전해졌고, 그의 상황을 정리하여 우리가 대신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겠노라 사업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다른 이주노동자들 월급도 밀린 상황입니다. 언제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회사는 대답합니다.
“회사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월급이 미뤄진다. 언제까지 월급을 주겠다고 설명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이, 기다리면 되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기숙사에 지내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라는 회사의 답이 돌아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사업주와 전화를 할 때마다 위와 같은 형태의 대답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월급이 지연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며 이러한 대답에 한 마디를 더하곤 하지요. “아, 정말 H씨,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 참고 말이야.”라는 대답입니다. 자식같이 돌봐주던 노동자를 집이 아닌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게 하면서 10만 원 이상의 기숙사비를 받겠습니까? 1년 이상 계약에서나 인턴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에 준하는 월급을 주셔야 하는데, 자식같은 H 씨는 6개월짜리 계약에 시간당 7천 원을 받으며 3달을 일해야 합니까?
   회사와의 통화 후, 내용을 H 씨에 전했습니다. H 씨는 더 이상 회사에 못 있겠다며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센터가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고 나머지 월급을 해결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퇴직서를 쓰는 과정에서 H 씨가 사진을 찍어 서류를 보냈습니다. 퇴직 사유에 “건강상 이유”라는 문구가 적혀있더군요. 그는 우리에게 이 사유의 내용을 묻고는, 그 같은 이유면 승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 H 씨가 건강상 이유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바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계속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절대 “체불”은 아니랍니다. 다만 임금“지연”일뿐이라더군요. 

   근로 기준법상,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자기만의 근로 기준법을 가지신 사장님께서 서류에 ‘임금 지연’이라 적으셨지만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또한 약속하신 6월 25일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셨기에 퇴직 후 1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회사에 다시 한번 H 씨의 임금 받을 권리를 독촉하고 이가 지켜지지 않을 시 말씀하시던대로 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금 지연이 아니라, 임금 체불문제로 말입니다.
6월 후원자 명단
단체후원금
공덕교회, 서울제일교회 루터회, 삭개오작은교회, 아산에이전시, 우리정공, 청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향린교회, 트립티

개인후원금

- CMS
강영진, 강정범, 고유화, 곽승훈, 권영숙, 권진관, 길재형, 김경곤, 김광래, 김귀주, 김명숙, 김명종, 김미란, 김미미, 김민호, 김병관, 김병호, 김선희, 김연숙, 김영균, 김영선, 김영희, 김유석, 김익곤, 김은숙, 김재환, 김준환, 김현택, 김희숙, 남기창, 남혜정, 노미경, 명노철, 명노현, 모순옥, 박경태, 박상필, 박선희, 박우동, 박정미, 박주애, 배창욱, 서동욱, 서미란, 서미애, 서미란, 서미영, 서은주, 석철수, 성창근, 신기호, 신상석, 신정민, 심영택, 안세원, 안은미, 염영숙, 오민석, 오상철, 오선희, 오수경, 유광주, 유석성, 유희영, 윤재승, 이명주, 이미연, 이상임, 이애란, 이성환, 이에리야, 이옥선, 이용관, 이용자, 이은아, 이은진, 이정희, 이준호, 이지영, 이현우, 임창헌, 장근혁, 장영진, 장형진, 장혜진, 전정희, 전창식, 전현진, 전혜향, 정금주, 정동영, 정영진, 정옥엽, 정일영, 정재헌, 조성경, 조성근, 조성백, 조은아, 조은화, 차경애, 차현숙, 채향숙, 천진희, 최광수, 최연희, 최성일, 최윤하, 최은선, 최의단, 최헌규, 한상희, 한수연, 한정숙, 한충길, 현정선, 홍보연, 황지연
- 통장입금
김영미, 이수빈, 이형재, 유지영,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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