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부동산 #WatchingMyanmar

[오늘 나온 시사IN]  2021-04-17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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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과 부동산 정치

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재건축을 노리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약대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심판하겠다며 당선된 그에게 집값 동요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1년짜리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재개발 vs 서울시장의 민간재건축. '서울 부동산 이슈'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흔들게 될까요.
     -김동인 기자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주요 외화벌이 통로가 석유와 가스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4대 가스전 중 하나인 슈웨 가스전을 최대 주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측은 민선 정부 시절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쿠데타 이후로도 "미얀마 정부에 지급하는 돈이 군부에게 간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미얀마 임시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중소기업을 다룬 드라마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찬사가 줄을 잇는데.. -나경희 기자

교통방송(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은 불법일까? 논란을 정리해보니 -이상원 기자


일본인들은 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살까? '박철현의 실전 일본' 그 첫 화 –박철현

증거를 죄다 흘리고 다닌 이 희대의 범죄자 매석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김형민


편집국장의 편지
  
 사실상 탈세, 국가의 반격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들어 잇따라 내놓은 ‘국제조세체계 개혁안’이 그것입니다.

만약 모든 기업이 ‘거주지 국가(현대차라면 한국, 애플이라면 미국)’ 내에서만 활동한다면 ‘국제조세체계’는 고민거리도 아닐 겁니다. ‘미국의 애플이 유럽의 소비자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엔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질까’ 같은 주제를 다루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답만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도 애플이 미국 밖에서 거둔 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못합니다. 애플이 설계해둔 ‘미국 내 조세도피처-유럽 내 조세도피처-섬나라 조세도피처(버뮤다, 케이먼 등)’로 이어지는 자금이동의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돈을 이 네트워크로 굴리면 어떤 나라에도 제대로 된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초국적기업이 이렇게 합니다. 2018년에 나온 미국 의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에 초국적기업들이 미국에 납부한 실효세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고법인세율은 35%였는데 말이지요.

불법적 탈세가 아닙니다. 국내 및 국제 세제의 빈틈을 교묘하게 활용한 합법적 수익 창출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사실상 탈세’의 공범 노릇을 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한답시고 경쟁적으로 국내 법인세율을 낮췄지요. 외국으로 나간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해당 업체의 해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체계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전략을 채택하니 모든 나라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1980년대 중반 40%대에서 2020년엔 20%대 초반으로 추락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와 기업 간 ‘세금전쟁’에서 국가 측이 대패했던 겁니다. 경제를 위해 세율을 낮추고, 세율 인하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선동이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하한 설정’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법인세율 인하로 경쟁하는 ‘바보 짓’을 그만두자는 거지요. 초국적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설명하자면, 애플이 프랑스 소비자들에게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프랑스 정부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들이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침 G20이 오는 7월까지 국제조세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초국적기업들에 일방적으로 당해온 국가 측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국제적으로 실현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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