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공정위가 공포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과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한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를 위한 규정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