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5
안녕하세요. 한경 편집국장 조일훈입니다. 매일 아침 지면에 나간 주요 기사를 중심으로 취재 경위와 기사 픽업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한경만의 남다른 시각과 해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1. 미술투자의 세계
이번 주 웨이브 섹션의 커버스토리는 미술품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트 테크’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작품을 걸어놓고 나중에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낯선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웨이브는 한경이 고급 미색용지를 사용해 매주 금요일 자에 발행하고 있는 인사이드 섹션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해외 유명매체들이 발행하는 ‘Life & Style’ 같은 것입니다.

예술작품의 가격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좋은 작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데다 희소성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는 5년 전, 10년 전의 최고 부자보다 훨씬 돈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부호들의 재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들이 사들이는 예술작품 가격도 덩달아 뛰어오를 게 분명합니다. 경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트 테크의 최대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을 고도화시키는 자본주의는 미술품에도 새로운 거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품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크리스티 소더비 등 해외 경매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해도 주식투자를 통해 기업 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피카소 작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A1, 17, 18, 19면에 걸쳐 국내외 경매에 참여하는 법부터 작품 고르는 법, 세금과 상속 문제까지 다각도로 짚어드립니다. 고상한 예술에 재테크를 끌어들인다고 힐난하지 마시고 갤러리 찾아왔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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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당, 이번엔 ‘근로자 3법’ 강행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취약업종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가뜩이나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에서 고용하는 가사도우미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맞벌이 부부들이 당장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A1, 4면에 조미현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빚 늘어도 너무 늘었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권 부채가 208조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큰 폭으로 늘어 놀랐습니다. 작년 말 은행의 가계대출·기업대출 잔액은 1965조원으로 2019년 말보다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가계는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나서느라, 기업들은 코로나 여파로 대거 빚을 끌어다 썼다는 분석입니다.  
부채 총액도 큰 문제입니다. 가계와 기업 부문의 총액은 각각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채 등 자본시장과 비은행 금융권에서 조달한 전체 부채를 합하면 가계-기업 부문의 총액은 4000조원이 넘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미국 등에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부채폭탄’이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A1, 3면에 김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이 직접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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