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금강농산 비료공장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퇴비로만 사용해야하는 연초박(담뱃잎찌거기)을 불법적으로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가 배출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노출될 시 폐암,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농산 비료공장은 그동안 KT&G 신탄진공장에서 반출된 연초박 2242t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2017년 4월 가동 중단 후 비료관리법 위반이 확인되어 2017년 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공장 가동 중단이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도 사업장과 장점마을 주택, 주변 소나무 등에서도 발암물질(PAHs, TSNAs)이 검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