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표예림씨 학교폭력 사건은?
고인은 의령 남산 초등학교 재학 시절(2005~2009) 학급 학생 55명 중 30명, 의령 여자 중학교 재학 시절(2009~2012) 학생 96명 중 47명, 의령 여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2012~2015년) 학생 84명 중 43명에 해당하는 가해자로부터 집단 따돌림,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및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장기간의 피해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던 고인은 우연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건에 대해 폭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MBC 실화탐사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신발에 압정 넣기', '얼굴을 변기에 박기' 등 가해자들의 악행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으나 가해자들은 사과는 커녕,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연 배우인 송혜교에 빗대어 "네가 표혜교냐", "너 드라마 보고 뽕차서 이러는거지"라는 등 비아냥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해자 3인방은 "기억이 안 난다.(미용사)", "걔 예전부터 이상한 애였다. 스토커처럼 굴고 조사 받고 있지만 무혐의 뜰 거다.(군무원으로 일하는 가해자)", "하도 대답이 없어서 목베개로 치다가 솜이 터지자 화장실로 가서 털어줬다.(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가해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글로리' 속 가해자 역할 배우들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며 여론이 더욱 안좋아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외 동조자들과 방관자들이 묵인해왔던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타격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 4인방에 대한 처벌은?
왕따를 주도한 가해자이자 주동자이며 육군 군무원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가해자 A씨,미용사인 가해자 B씨,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 C씨, 필라테스 강사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 D씨 등 가해자 4인방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해도, 폭행(5년), 특수상해(7년), 강제추행(10년) 등 공소시효가 길어야 10년이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 고소를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의 기억도 흐려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인 또한 지난 1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 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 사실 폭로를 가로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인 역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학폭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피해사실 발언을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고인은 청원에서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용기를 낼 때 공소시효가 가로막지 않게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유튜버 및 악성 댓글러들에 대한 처벌은?
고인은 생전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튜버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협업을 제안했던 남성 A씨인데요. 고인은 성범죄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인물이 제안을 거절당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방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고인이 학교폭력 법안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고인에게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6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지금은 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다"라면서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 연락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무고, 강제추행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고인은 "이 사람은 나한테서 원하는 게 내 이름 세 글자다. 자기 이름 세 글자를 걸 순 없으니까. 성범죄자니까. 감히 예상하건대" 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노린다. 나를 통해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려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표씨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고인은 "(가해자가) 7월 14일부터 오늘날까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따라다니면서, 때론 다중의 아이디와 익명으로 내 주변 사람들(한 고등학생에게)까지 압박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공포감까지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와 가까운 고등학생의 학교에 전화해 '왜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따지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A씨에 대한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A씨를 지지하며 고인에 대한 악성 댓글들을 남긴 이들 역시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 목적의 폭로도 처벌 위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은 고인의 학교폭력 폭로 이전부터 반복되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공익적 목적이 아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형법 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70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오히려 피해자들이나 이들을 돕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