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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서초구, 폰지·다단계 사기 의혹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해산명령 신청
언론 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범죄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듯한 추측은 가능하지만 제시카법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 ‘제시카법’이란?


1) 유래


‘제시카법’ 이란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살 난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에게 납치된 뒤 강간당하고 살해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후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 탄생된 법입니다.

2) 내용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10m 이내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은 초범이라도 25년 이상의 징역,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되어 입법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대상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인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거주 제한 이외에도 대상자의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다거나, 19세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도 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논란


피해자의 가족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알려진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소식에 이어짐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있습니다. 헌법 14조가 규정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달리 수도권 등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국내 특성상 재사회화가 필요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정착할 곳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5.5%로 다른 범죄와 유사하였으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성범죄자 신상등록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7만4956명이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됐고 이 중 신상 재등록 자는 2,901명, 그리고 이들 중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 중 상당수는 단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에 피해자나 일반 시민이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초구, 폰지·다단계 사기 의혹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해산명령 신청

서울시 서초구청이 다단계·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서초구청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감사원에서 휴스템코리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서초구청에서 파악을 위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위법 내용이 발견돼 해산명령 청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휴스템코리아 재무재표를 보면 납입 자본금 1억원, 영업 매출 100억원, 순이익 마이너스 300억원, 순 부채 마이너스 700억원으로 이익이 나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밖으로 대여해준 금액만 해도 200억원입니다.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원금과 배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당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했지만, 수익구조가 엉터리라 돌려막기식으로는 한계가 조만간 올 전망입니다. 회원수가 15만명을 넘어선 회사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산명령이란?


해산명령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입니다. 서초구청은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를 ‘해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올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시세조종에 활용된 유령회사 10개사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폰지사기란?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 찰스 폰지의 수법에서 유래했는데, 파격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던 한 은행이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을 가져다 이자로 지급하는 것을 보고 폰지사기 수법을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 폰지사기의 특징


1. 항상 높은 수익률


폰지사기는 대체로 안정성이 높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일반적인 금융투자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투자 제안을 하고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2. 수익 출처의 불투명성


대부분의 폰지사기 수법을 들여다보면 투자 이후 약속되었던 수익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보장되나, 그 수익의 출처가 불투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 수익의 비결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최근 수법들은 주로 투자자문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일임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여러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폰지사기가 아닌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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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故 표예림 학폭 사건 관련 가해자 4인방·관련 유튜버·악성 댓글러들,
처벌은 어떻게 될까?"


· 故 표예림씨 학교폭력 사건은?


고인은 의령 남산 초등학교 재학 시절(2005~2009) 학급 학생 55명 중 30명, 의령 여자 중학교 재학 시절(2009~2012) 학생 96명 중 47명, 의령 여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2012~2015년) 학생 84명 중 43명에 해당하는 가해자로부터 집단 따돌림,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및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장기간의 피해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던 고인은 우연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건에 대해 폭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MBC 실화탐사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신발에 압정 넣기', '얼굴을 변기에 박기' 등 가해자들의 악행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으나 가해자들은 사과는 커녕,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연 배우인 송혜교에 빗대어 "네가 표혜교냐", "너 드라마 보고 뽕차서 이러는거지"라는 등 비아냥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해자 3인방은 "기억이 안 난다.(미용사)", "걔 예전부터 이상한 애였다. 스토커처럼 굴고 조사 받고 있지만 무혐의 뜰 거다.(군무원으로 일하는 가해자)", "하도 대답이 없어서 목베개로 치다가 솜이 터지자 화장실로 가서 털어줬다.(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가해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글로리' 속 가해자 역할 배우들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며 여론이 더욱 안좋아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외 동조자들과 방관자들이 묵인해왔던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타격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 4인방에 대한 처벌은?


왕따를 주도한 가해자이자 주동자이며 육군 군무원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가해자 A씨,미용사인 가해자 B씨,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 C씨, 필라테스 강사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 D씨 등 가해자 4인방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해도, 폭행(5년), 특수상해(7년), 강제추행(10년) 등 공소시효가 길어야 10년이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 고소를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의 기억도 흐려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인 또한 지난 1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 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 사실 폭로를 가로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인 역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학폭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피해사실 발언을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고인은 청원에서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용기를 낼 때 공소시효가 가로막지 않게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유튜버 및 악성 댓글러들에 대한 처벌은?


고인은 생전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튜버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협업을 제안했던 남성 A씨인데요. 고인은 성범죄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인물이 제안을 거절당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방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고인이 학교폭력 법안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고인에게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6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지금은 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다"라면서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 연락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무고, 강제추행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고인은 "이 사람은 나한테서 원하는 게 내 이름 세 글자다. 자기 이름 세 글자를 걸 순 없으니까. 성범죄자니까. 감히 예상하건대" 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노린다. 나를 통해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려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표씨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고인은 "(가해자가) 7월 14일부터 오늘날까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따라다니면서, 때론 다중의 아이디와 익명으로 내 주변 사람들(한 고등학생에게)까지 압박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공포감까지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와 가까운 고등학생의 학교에 전화해 '왜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따지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A씨에 대한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A씨를 지지하며 고인에 대한 악성 댓글들을 남긴 이들 역시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 목적의 폭로도 처벌 위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은 고인의 학교폭력 폭로 이전부터 반복되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공익적 목적이 아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형법 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70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오히려 피해자들이나 이들을 돕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인간의 존립 근거가 되는 글자: ‘()’

-信念(신념)信賴(신뢰)

信(신)자는 우리말 ‘믿다’로 풀이되는 글자이다. ‘믿다’의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1)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2)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이다. 1)은 신념(信念), 2)는 신뢰(信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신념’은 한 인간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고 ‘신뢰’는 다툼과 갈등, 경쟁 속에서도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또 인간은 기본적으로 직접 보고 듣는 등의 인지 활동 통해 천지만물 즉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말과 몸짓, 문자로 전달된 정보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믿다’라는 사고 활동을 통해 인간은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앎을 확보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다’는 인간의 정체성 유지의 근간이며 지식 확장과 집단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사고 활동이다. 信(신)자 구성 요소를 통해 글자에 담긴 의미의 한 부분을 검토해 보려 한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형태의 信(신)자는 소전(小篆)에 처음 보인다. 人[사람]과 言[말]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두 구성 요소로부터 信(신)자의 의미를 파악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소전(小篆)은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한 뒤 당시의 다양한 글자체를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낸 글자체이다. 소전 이전 금문(金文) 등에서의 信(신)자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형태로 1)言身, 2)訫, 3)㐰이 있다. 이들 글자의 구성 요소로부터 信(신)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추론해 보자.

 

첫 번째 글자 言身은 言과 身이 결합된 형태이다. 言은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즉 말이다. 보고 들은 사실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말을 사용한다. 말은 정보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때도 말을 이용한다. 言에는 정보 전달과 지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身은 사람의 몸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몸 자체보다는 몸으로 정보나 뜻을 표현하는 몸짓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말로 정보를 전달할 때 말과 몸짓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말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몸짓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몸짓 역시도 정보 전달과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言과 身이 결합된 이 글자가 信(신)자의 초기 형태이다. 글자의 음이 ‘신’인 것도 身에서 왔다. 두 번째 글자 訫은 言[말]과 心[마음]이 결합된 형태이고 세 번째 글자 㐰은 人[사람]과 口[입]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두 글자는 소전의 信자의 글자 형태가 만들어지는 중간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전 글자체의 구성 요소 중 身[몸], 心[마음]은 人[사람]으로 통합되고 言[말], 口[입]는 言[말]으로 통합되면서 소전의 信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글자들의 구성요소는 身, 心, 人, 口, 言이다. 身과 言은 정보를 전달하고 뜻을 전하는 지시 활동을 의미한다. 心은 몸을 움직이는 명령을 만들어내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와 명령을 접수하는 기관이다. 言과 心의 결합인 訫은 정보 전달과 지시[言]가 사고[心] 활동의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言과 口의 결합인 㐰은 信의 약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정보와 지시의 내용을 담은 말을 발화하는 기관인 입[口]를 강조한 글자이다. 言身--> 訫--> 信의 글자 형태의 변화는 이 글자의 의미의 변화를 보여준다. 言身(말과 몸짓: 정보 전달과 지시 활동)--> 訫(말과 마음: 정보와 지시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고 활동)--> 信(사람과 말: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인간의 사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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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7.12. 헤비 악플러 18명 403건 고소
ㆍ 2022.10.07. 헤비 악플러 38명 294건 고소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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