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호
(통권 64호) 2022. 8. 13
🤘 열린 세미나 🤘

'우영우 현상'에 대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큰 화재를 모으며 관련한 여러 현상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장애와 법을 중심에 놓은 이 드라마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8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대우조선 파업 문제

8월4일() 저녁 730


   소주제


  1. 한국 조선업계 하청노동의 현실 (파업의 원인)
  2.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 시민, 정부와 노동자의 갈등
  3. 파업의 결과 및 남은 문제들

1. 한국 조선업계 하청노동의 현실 (파업의 원인)

ㄱ) [시사인] 윤 대통령 ‘불법 파업’ 낙인, 그는 왜 스스로를 가두었나


ㅈ) 파업노동자들이 “임금 30%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파업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인상 요구와 노조인정 요구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낮고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소 대응 수단인 노동조합 활동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요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라면 통상적인 임금인상 요구율을 훨씬 넘은 비율인데 왜 이런 요구를 제기했을까요?

아주 초기의 기사인데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파업투쟁

 

ㄱ) 조선업 수주가 호황기였던 1990년대에 다단계 하청이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이 악화하여 지금은 대부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금 30% 인상이라는 노조의 당초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4.5% 인상에 합의했다. 애초 요구가 현실성이 없었던 건 아닌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물건을 1만원에 팔려고 부러 3만원을 부른 게 아니라 정말 30%를 올려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조선소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핵심이 임금이었기 때문이다. 20년차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면 하청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 3~4년치 일감이 들어왔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 일이 위험하고 어렵고 더럽다. 숙련공이 그 돈 받고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많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겠나.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ㅂ) "사측은 올해 하청업체 기성금 3% 정도 인상을 제시했다. 하청업체는 "기성금 인상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 기사에서 '기성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처음 접하는 단어라 찾아봤습니다.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

대우 조선에서는 하청업체 기성금을 어떻게 계산하기에 '3%'라는 값이 나온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ㅈ) 배를 만드는 것이 규모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에서처럼 진행된 만큼 하청 업체가 원청에서 돈(기성금)을 받고 그것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도 기성금 내애서 하겠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ㄱ) 노조 인정 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22개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 내용에 의미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나.

“의미나 성과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 어쨌든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돼 가장 의미 있는 것 같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문서화했다.”

-기존에도 개별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하지 않았나.

“노조 대 회사의 단협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와 회사의 합의였다. 이렇게 개별 합의를 해도 업체가 폐업하면 휴짓조각이 돼서 노동 3권이 형해화됐다. 이번엔 22개 하청업체와 단협을 체결한 점이 다르다. 조선소의 문제를 하청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가 사라지길 바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교섭을 하겠다.”

 

ㅈ)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협상 상대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성금 3% 인상구상은 하청업체의 구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ㅂ) 그렇다면, 대우조선 측은 3% 인상 구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원청·산업은행 빠진 합의안…임금·처우 근본적 개선 미지수

 

ㅈ)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협약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 대우조선의 태도였습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임금인상율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ㄱ) [참세상]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한 달,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조선소 사내하청이 무너진다”

하청업체와 교섭하면서 답답함과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 같다.

원청은 자신들과 근로계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파업권을 가지려면 1차 하청과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그런데 1차 하청 회사만 96개다. 지난해 6월부터 교섭했다. 현재 파업권을 가진 곳이 21곳이고,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이 한 곳, 교섭을 준비 중인 곳이 10여 곳이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이 기성금 3%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 인상은 안 된다고 했다. 원청이 안 주는데 어쩌느냐며 선을 긋는 거다. 기성금이 올라도 임금을 올리지 않는 업체도 많다.

노조 활동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일상적인 활동 탄압을 받고 있나

우선 지회장의 현장 출입을 막는다. 나와 노조 간부가 현장에 들어가면 회사가 불법 침입으로 고소 고발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노조 간부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대법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출입을 막고 있다. 내가 사람을 폭행해 들어올 수 없다는 거다. 현장에 들어가려면, 조합원들이 나를 둘러싸고 경비와 싸우며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에 출입하려다가 경비들이 막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 조합원 한 분이 요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 나이도 많으신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계신다.


ㅇ) “대우조선소 내 사내하청 현황을 말해 달라

현장직으로 일하는 정규직이 4천 900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1만 2,000명 정도다. 사회에서 인식되는 3D업종 종 하나가 조선소다. 그런데 조선소 안에서도 3D업종이 있다. 그 직종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다. 100% 모두 외주화해 하청노동자가 맡는다. 도장, 발판 같이 소위 그라인더를 잡고 힘을 쓰는 업종들이다. 예전에는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는데, 몇 년 전 집단 산재 신청 이후 해당 직종에서 정규직이 모두 없어졌다. 약 200명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면서 정규직을 없애버린 거다. 힘든 일을 줄이거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직종에 하청노동자를 채워 넣었다.”


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조선업 노동계급이 구성되어 가는 현실적 경향에 대한 리얼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ㅂ) 저는 원청이 어떤 식으로도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원청과 하청의 관계도 짐작만 되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청은 원청 핑계되고, 원청은 주주(산업은행) 핑계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ㅈ)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의 일반적인 구조는 ‘(1)원청 조선소 → (2)1차 하청업체(사내하청 혹은 사외 협력업체) →(3) 물량팀장 → (4)물량팀원’이다."에 구조문제가 명기되어 있네요. 이번에 협약은 (2) 이하의 하청노동자들과 (2)의 협력회사협의체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1)은 최종 협약과정에서조차 참관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ㅇ) [경향신문] "하청 착취 계속되면 조선업 경쟁력 잃는다" 


ㅈ) 하청업체가 기성금 3%인상을 구상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네요.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이 기성금 3%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 인상은 안 된다고 했다." 원청이 기성금을 3%만 인상하니 하청업체의 임금인상도 3% 이상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ㄱ) “올해 초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도 택배기사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중층적 거래·고용관계 하에서의 노사관계가 한국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고, 조선업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원·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중층적 교섭 테이블 안착화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ㅂ) 원청이 3%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다만, 원청은 우리가 이를 하청에 부과한 것은 아니다. (하청이 알아서 따라간 것?) 따라서 우리는 관계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ㄱ) [한겨레] 민변 “대우조선 하청 파업…불법 자행한 건 사용자

민변은 “대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설령 파업투쟁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 판결 같습니다.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해설 기사입니다.

[메거진환경]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해도 ‘무죄’ 첫 판결…왜?

 

ㅈ) 이 기사(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이 문제다↗)는 2014년에 있었던 이기권/이인영 국정감사 대화를 통해 물량팀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데, "하청-물량팀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원청-하청 문제"가 더 핵심 문제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MBC]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원만 받을까?

위의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30%인상 요구는 그래프처럼 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여 실제로는 30% 이상 하락했다는 판단에 따라 30% 인상을 파업의 요구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ㅂ) 급여명세서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추 70만 원 정도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네요.

위 명세서로만 보면,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맞고요.

2.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 시민, 정부와 노동자의 갈등
 ㅈ) 원청도 원청기업과 원청기업노동자로 구분해야 할 것 같고 하청도 하청기업과 하청기업노동자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ㄱ) 회사와 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하청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장책임자 연합회는 사내협력사 대표자들과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장책임자 연합회(현책련)는 정규직 직반장들이다. 회사에 동원돼 하청노동자 투쟁을 침탈했고 구사대 역할을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측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침탈 당시 사진 자료 등을 모아 금속노조에 징계를 올릴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폭력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정규직 지회는 현재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는 식으로 중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제(6월 29일) 나온 정규직 지회 성명을 보면, 한 면은 우리를 지지하는 듯한 성명이고, 뒷면은 우리를 비판하는 성명이다. 그럴 거면 아예 내지 말라고 했다.

[참세상]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한 달,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조선소 사내하청이 무너진다”


ㅈ) 노동자 및 노동자조직의 촘촘한 이해관계 차이가 역력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청기업의 최대주주가 국가기업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은 원청기업이 곧 국가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ㄱ) 아래 칼럼의 필자는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쓰고 있는데 원청기업이 국가이기도 하다면 국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장 힘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형해화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국가에 청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겨레] 투쟁이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ㅈ) (1) 정규직노동자들 중의 직반장들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공격에 앞장섭니다. 자본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노동자들. 구사대 노동자.

(2) (1)이 그 부분으로 포함된 정규직 노조는 심리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면서 현실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

(3) 정규직노조 상급조직인 금속노조는 [위의 기사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읽은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노총, 정의당과 더불어 파업장소를 산업은행 앞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투쟁을 비롯한) 경제투쟁에서 이탈하여 정치투쟁으로 성격을 바꾸려 한다.


ㅂ)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확장이 아니라, '이탈'이라고 표현하신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투쟁의 성격은 흐려지게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ㅈ) 애초의 요구조건이 임금인상과 노조인정인데 이 요구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은행은 56%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지만 대우조선이 국가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도 원청업체의 하나로 책임을 지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점거현장을 떠나 산업은행 앞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 타격을 주기 어렵게 되고 파업의 힘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기에 바빴습니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협박을 반복했는데 국가가 그 자체로 자본일 뿐만 아니라 최종심급의 구사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ㄱ) [오마이뉴스]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투표가 부결되길 바란다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지키는 모임' 공개채팅방에서 파업 중이던 하청노동자를 '하퀴벌레(하청+바퀴벌레)'라고 조롱했다. 거기에는 "대학교 자본주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정 공평하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DSME(대우조선해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이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배를 지어야 하는 게 공정·공평하다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대우조선지회(원청 정규직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오히려 그들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같은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공권력과 맞서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나온 당황스런 제안이었다. 그 일부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40%가 넘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낸 결과, 금속노조 탈퇴투표를 현실화시키기까지 했다. 이틀간 진행된 투표의 참여율은 89.4%였다.

현재는 부정투표 의혹으로 개표가 중단된 상태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개표 중단 전까지는 탈퇴 반대 입장이 조금 더 우세했다고 한다.


ㅈ) [COMPANY WISE] 대우조선해양 지분현황


ㄱ) [매일경제] 분식회계 이후…대우조선 4조 투입, 회수 0원

"'통매각, 분리매각, 독자생존, 청산.' 하도급 노조 파업 사태 이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가를 '4대 시나리오'다. ... 대우조선도 고강도 구조조정과 분리매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이것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노조는 위험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공정의 외주화에 동의하거나 때로는 적극 요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가 시행되면서부터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노조는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외에는 하청으로 채우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ㄱ) [인권운동사랑방]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은행의 출자 전환에 따라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그 후 20년 이상 운영·관리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하고, ‘연결대상 자회사’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와 영업 정책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실적이 떨어지면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경영실적이 좋아져도 인력 확충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계속 강제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관리 기업의 매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쪽)

아래의 그림은 보고서 22쪽에 나오는 표입니다.

3. 파업의 결과 및 남은 문제들
ㅈ) 파업 중에 임금인상 30%는 취하하고 사측(하청업체측)이 제안한 4.5%를 수용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손배소 취하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가 잊혀져 간 것 같은데요.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해 잠정합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

▶임금 4.5% 인상

이상이 7월 22일의 주요 타결 내용인 것을 보면 노조 문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청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인정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ㅂ) 파업 결과를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가 당장 남겨진 문제이겠습니다.


ㅇ) [한겨레] 하청에 7천억 손배라니…“살고 싶다 했더니 죽으라 하는가”


ㅈ) 파업투쟁의 성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임금은 4.5% 인상에 그쳤지만, 하청업체의 애초 3% 구상보다는 높습니다. (2) 수십 개로 분산된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하청업체 협의체와의 협약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원청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수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능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ㄱ) [KBS] “살인적 손배·가압류”…野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조선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공장을 멈추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파업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클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성과를 남긴다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삼호중공업 등의 하청노동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다. 특히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은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이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낄 거다. 그래서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일 테고."


ㅈ)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현시대의 주요 자본형태인 기업과 국가가 노동계급의 수직계열화(하청화, 비정규화)를 통해 그 계열 말단의 다수를 수탈하는 것에서 축적 동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업은 해법의 제기라기보다 문제의 제기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회의 가능성과 형태를 모색하도록 고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급의 수직계열화(원청노동자/하청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임시…)는 사회의 분리와 수직계열화의 일부(백인/흑인, 남성/여성, 인간/비인간…) 로서 사회의 다른 존재들의 운명과 동형적이므로 노동 자체의 완전하고 독자적 해법이 있을 수 없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다른 존재들의 운명과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대안적 사회를 향해 연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풀려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ㅂ) 끝으로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ㅈ) 손배가압류는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파업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투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보조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파업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에서 한 걸음은 물러서는 대응(불법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므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그것이 주요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유최안 노동자가 철장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그 철장에 들어간 이유는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 측이 계속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장에 들어간거죠. 사측에서 동원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조합원들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이 몇 주씩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노노 갈등'은 커지고, 그 갈등은 또 다른 오해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은 부딪히는 걸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립이 된 거죠. 저희 조합원도 보호하고 더 이상 갈등도 커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은 대우조선이라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입장에서 대안(분리, 매각)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삶이 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 대안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어떻게 '삶'이 산업에서 독립적일 수 있을까를 사고하는 방향에서 노동자와 다중의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ㅈㄱ) 발전 하려는 기업이 아니라면 각자 삶을 잘 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발전에 몰두할 수 없다면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휘말리는 것 같고요.


ㅂ)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원청과 하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는데요, 왜 하청 노조(혹은 노동자)는 고소나 고발을 하지 못했을까요? 했지만, 무시당한 것일까요?


ㄱ) 제 생각에는 노조 활동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작업 중 손가락이 잘려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앰뷸런스가 아니라 (비밀리에) 트럭에 실어서 병원에 가는 상황에서 소송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거제타임라인] 하청지회 51일간의 파업속에 대우조선 분리매각의 플랜을 세웠다.


ㅈ) 1) 착취나 수탈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폭력 등의 불법은 많은 경우에 개별 개별의 인간들(이번에는 파업 반대 노동자가 물이 언 물병을 던져 여성노동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의해 자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의 책임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고소가 되었겠지만 그 한 명의 노동자가 사법적 책임을 지겠지요) 

3)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 대개는 기업들의 사법동원능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경우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고소를 할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ㄱ) “2019년에 손가락이 잘렸다. 2인1조 작업이어야 하는데 공정이 바빠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고, 하부 감시를 하는 여성 동지가 있었고, 나는 혼자작업을 무리해서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 처음에는 잘린지도 몰랐다. 우리는 장갑을 두 개 끼는데, 장갑 벗으니 손가락이 덜렁덜렁하더라. 그래서 아래 여성노동자가 연락해서 소장이 왔다. 그리고 사내 엠뷸런스가 있는데 그걸 안 부르고, 트럭에 나를 싣고 몰래 나가서 치료를 했다. 그게 2019년 4월이었다. 회사에서는 나한테 공상처리를 하라고 하더라. 그때는 노조도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 접합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있었다. 거제대우병원에서. 그런데 손가락이 굽혀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작년 5월에 노조에 가입하고 지회장과 상담했더니 당연히 산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산재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작년에 산재신고를 한다고 회사에 말하니 바로 해주더라.” - 조합원 B (발판공, 시급제)(위 인권 보고서 44쪽)


ㅂ) 하청 노동자 측에서 업체를 고발한 사례를 좀 찾아보니 시민단체가 함께 하거나 노조에서 진행한 사례는 드물지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데로 노동자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파업을 합법화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법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생긴 의문이었는데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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