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시사인] 윤 대통령 ‘불법 파업’ 낙인, 그는 왜 스스로를 가두었나↗
ㅈ) 파업노동자들이 “임금 30%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파업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인상 요구와 노조인정 요구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낮고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소 대응 수단인 노동조합 활동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요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라면 통상적인 임금인상 요구율을 훨씬 넘은 비율인데 왜 이런 요구를 제기했을까요?
아주 초기의 기사인데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 파업투쟁↗
ㄱ) 조선업 수주가 호황기였던 1990년대에 다단계 하청이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이 악화하여 지금은 대부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금 30% 인상이라는 노조의 당초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4.5% 인상에 합의했다. 애초 요구가 현실성이 없었던 건 아닌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물건을 1만원에 팔려고 부러 3만원을 부른 게 아니라 정말 30%를 올려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조선소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핵심이 임금이었기 때문이다. 20년차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면 하청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 3~4년치 일감이 들어왔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 일이 위험하고 어렵고 더럽다. 숙련공이 그 돈 받고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많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겠나.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ㅂ) "사측은 올해 하청업체 기성금 3% 정도 인상을 제시했다. 하청업체는 "기성금 인상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 기사에서 '기성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처음 접하는 단어라 찾아봤습니다.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
대우 조선에서는 하청업체 기성금을 어떻게 계산하기에 '3%'라는 값이 나온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ㅈ) 배를 만드는 것이 규모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에서처럼 진행된 만큼 하청 업체가 원청에서 돈(기성금)을 받고 그것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도 기성금 내애서 하겠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ㄱ) 노조 인정 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22개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 내용에 의미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나.
“의미나 성과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 어쨌든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돼 가장 의미 있는 것 같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문서화했다.”
-기존에도 개별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하지 않았나.
“노조 대 회사의 단협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와 회사의 합의였다. 이렇게 개별 합의를 해도 업체가 폐업하면 휴짓조각이 돼서 노동 3권이 형해화됐다. 이번엔 22개 하청업체와 단협을 체결한 점이 다르다. 조선소의 문제를 하청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가 사라지길 바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교섭을 하겠다.”
ㅈ)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협상 상대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성금 3% 인상구상은 하청업체의 구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ㅂ) 그렇다면, 대우조선 측은 3% 인상 구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원청·산업은행 빠진 합의안…임금·처우 근본적 개선 미지수↗
ㅈ)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협약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 대우조선의 태도였습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임금인상율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ㄱ) [참세상]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한 달,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조선소 사내하청이 무너진다”↗
하청업체와 교섭하면서 답답함과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 같다.
원청은 자신들과 근로계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파업권을 가지려면 1차 하청과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그런데 1차 하청 회사만 96개다. 지난해 6월부터 교섭했다. 현재 파업권을 가진 곳이 21곳이고,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이 한 곳, 교섭을 준비 중인 곳이 10여 곳이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이 기성금 3%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 인상은 안 된다고 했다. 원청이 안 주는데 어쩌느냐며 선을 긋는 거다. 기성금이 올라도 임금을 올리지 않는 업체도 많다.
노조 활동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일상적인 활동 탄압을 받고 있나
우선 지회장의 현장 출입을 막는다. 나와 노조 간부가 현장에 들어가면 회사가 불법 침입으로 고소 고발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노조 간부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대법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출입을 막고 있다. 내가 사람을 폭행해 들어올 수 없다는 거다. 현장에 들어가려면, 조합원들이 나를 둘러싸고 경비와 싸우며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에 출입하려다가 경비들이 막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 조합원 한 분이 요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 나이도 많으신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계신다.
ㅇ) “대우조선소 내 사내하청 현황을 말해 달라
현장직으로 일하는 정규직이 4천 900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1만 2,000명 정도다. 사회에서 인식되는 3D업종 종 하나가 조선소다. 그런데 조선소 안에서도 3D업종이 있다. 그 직종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다. 100% 모두 외주화해 하청노동자가 맡는다. 도장, 발판 같이 소위 그라인더를 잡고 힘을 쓰는 업종들이다. 예전에는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는데, 몇 년 전 집단 산재 신청 이후 해당 직종에서 정규직이 모두 없어졌다. 약 200명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면서 정규직을 없애버린 거다. 힘든 일을 줄이거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직종에 하청노동자를 채워 넣었다.”
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조선업 노동계급이 구성되어 가는 현실적 경향에 대한 리얼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ㅂ) 저는 원청이 어떤 식으로도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원청과 하청의 관계도 짐작만 되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청은 원청 핑계되고, 원청은 주주(산업은행) 핑계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ㅈ)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의 일반적인 구조는 ‘(1)원청 조선소 → (2)1차 하청업체(사내하청 혹은 사외 협력업체) →(3) 물량팀장 → (4)물량팀원’이다."에 구조문제가 명기되어 있네요. 이번에 협약은 (2) 이하의 하청노동자들과 (2)의 협력회사협의체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1)은 최종 협약과정에서조차 참관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ㅇ) [경향신문] "하청 착취 계속되면 조선업 경쟁력 잃는다"↗
ㅈ) 하청업체가 기성금 3%인상을 구상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네요.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이 기성금 3%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 인상은 안 된다고 했다." 원청이 기성금을 3%만 인상하니 하청업체의 임금인상도 3% 이상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ㄱ) “올해 초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도 택배기사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중층적 거래·고용관계 하에서의 노사관계가 한국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고, 조선업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원·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중층적 교섭 테이블 안착화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ㅂ) 원청이 3%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다만, 원청은 우리가 이를 하청에 부과한 것은 아니다. (하청이 알아서 따라간 것?) 따라서 우리는 관계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ㄱ) [한겨레] 민변 “대우조선 하청 파업…불법 자행한 건 사용자”↗
민변은 “대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설령 파업투쟁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 판결 같습니다.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해설 기사입니다.
[메거진환경]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해도 ‘무죄’ 첫 판결…왜?↗
ㅈ) 이 기사(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이 문제다↗)는 2014년에 있었던 이기권/이인영 국정감사 대화를 통해 물량팀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데, "하청-물량팀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원청-하청 문제"가 더 핵심 문제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MBC]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원만 받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