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같이 말씀하시였다.《국가적인 위생방역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위생방역기관들의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갖 전염병의 침습통로를 철저히 봉쇄하며그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적발하고 소멸하여야 합니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다음으로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전염병환자는
제때에 격리시켜야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염병발생 위험이 있는 기관,기업소,단체의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있다.
전염병균에 오염된 물건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대로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수없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를 6시간안으로,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24시간안으로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예방기관이 승인하는 환자는 살림집에 격리시킬수 있다.세계적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상설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에 가는 대상을 극력 제한하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해당 격리장소에 격리시키고 의학적 감시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 없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된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지역을 차단시키고 철저한 격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병이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는 한 호실에 들이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서로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기관,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원 또는 격리 병동을 꾸리고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림시 격리병동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염병균을 없애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킬 경우에는 지정된 위생차에 실어보낸다.그러나 위생차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운수수단을 동원할수 있으며 해당 기관,기업소,단체는 운수수단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격리시키는데 리용한 운수수단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환자치료를 맡은 의료 일군만이 드나들수 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일군이
아닌사람이 전염병환자가 있는 입원실,살림집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전염병예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염병환자가 있는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한 표식을 붙여야 한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등록하고 전염병의 잠복기간이 끝날 때까지 역학감시를
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경우에는 질병별로 규정된 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검사에서 완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환자는 퇴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전염병환자에 대한격리,치료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를 잘알고 철저히 준수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비롯한 전염병을 막기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