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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안전관리 허술" 지적…식약처, 관리 제도 개선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진행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04-04 18:43 송고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4.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4.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의료진은 운이 좋아 아이가 신장만 망가지고 견뎠다(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엄마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도가 보완돼서 다시는 저희 아이 같은 고통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해 6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병해 신장 기능을 상실한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울먹이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햄버거 패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주관, 권미혁·기동민 국회의원 주최 식품안전정책토론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기동민 국회의원과 식약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검찰의 맥도날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육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면제되고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 대상이지만 다른 종류의 패티와 함께 생산됐을 경우 검사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맥도날드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햄버거에 대한 검사 의무가 없었다는 점들이 지적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맥도날드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매장 440여곳을 보유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이면서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다. 아울러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와함께는 한 가지 종류의 패티만 검사하면 된다는 검사규정을 악용해 맥도날드가 장출혈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낮은 닭고기 패티만 외부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 패티의 위해성은 검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햄버거 패티용 식용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육가공업자는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만 검사하면 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산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품목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검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업체가 스스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2월부터,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은 2020년 12월부터, 매출액 1억원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HACCP 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맥키코리아는 식육가공업자 및 분쇄육영업자 둘 다 등록돼 있었다. 현행법상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육가공업자와 달리 육함량 100% 순쇠고기 패티를 만드는 분쇄육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분쇄포장육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영업자가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대해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입법 예정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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