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어떤 법령이 있을까

김선진 회원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

법령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처리하는 원칙과 기준을 담은 것으로, 법령의 제개정 내역을 잘 살펴보면 정부 또는 정치단체, 공공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하는 방침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으로 현재 스포츠 분야 관련 법률 제개정의 추진 등 국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 관련 법령, 최근 제개정된 주요 법률과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법률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법령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헌법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1,546건의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1,807건의 대통령령(시행령), 92건의 총리령과 1,292건의 부령, 356건의 기타 시행규칙을 합하면 법령만 5,093건에 달한다. 게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 기타 훈령 등 자치법규는 123,992건이나 된다.
그렇다면 이 중 스포츠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스포츠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되었고 과거 모법으로도 여겨졌던 국민체육진흥법(1962)을 시작으로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 대회 지원 등을 위한 법률 등 지난 60년간 폐지된 법안을 포함하면 20여건의 법률이 제정되었고현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89), 경륜ㆍ경정법(1991), 스포츠산업 진흥법(2007),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전통무예진흥법(2008), 씨름진흥법(2012), 학교체육진흥법(201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20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2012), 생활체육진흥법(2015), 바둑진흥법(2018), 스포츠클럽법(2021), 스포츠기본법(2021), 체육인 복지법(2021)등 16개의 분야별 법률이 있다

특히, 21대 국회(2020530~2024529)에서는 체육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령들이 제개정되었는데, 우선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스포츠분야 폭력의 원인으로 지나친 경쟁의식 및 성적지상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스포츠분야의 모법으로 여겨졌던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인 인권이 추가(2020.8.18. 개정)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도에만 3개의 법률이 신규로 제정되었는데, 스포츠클럽 진흥을 통해 생활체육-전문체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 등을 규정한 스포츠기본법이 그것이다.

이중 스포츠기본법(2021.8.10. 제정)의 경우, 기존의 스포츠 분야 각 개별 법률 간의 미흡한 연계성에 대한 해결과 스포츠의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체육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하였던 법안이다. 금번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스포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계획 수립에서 한층 격상된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전문스포츠생활스포츠장애인스포츠학교스포츠프로스포츠스포츠산업스포츠클럽스포츠시설에 관한 시책과 관련한 기본사항과 함께 스포츠 인력의 양성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스포츠윤리스포츠안전관리ㆍ스포츠 환경보호스포츠 국제교류 등 현행법령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함께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제대회 준비 지원 등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제정 법률로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스포츠공제회법안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법안이 있으며,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스포츠 분야 발전을 위한 개정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약 100여건 발의되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