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중단 장기화… 건설업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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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8.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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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환경오염 등 이유로 채취량 제한
국토-해수부 협의 번번이 깨져… 올해 들어서 모래공급 거의 끊겨
업계 “피해 근거 제시 않고 막아… 골재 확보못해 회사 망할 위기”
4일 국회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건축 골재로 사용하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건축 골재업뿐 아니라 레미콘, 건설업 등 건설 각 분야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산하 바다골재협의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같은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업계뿐 아니라 레미콘협동조합, 인천항운노조 등 다양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바닷모래 집회’는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가 어장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어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전국에서 올해 2100만 m³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700만 m³로 바닷모래 채취량을 줄이도록 제한했다.

채취 허가는 해양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허가를 내주는데 두 기관 간의 합의가 번번이 무산돼 올해는 바닷모래 공급이 거의 끊겼다.

실제 국토부가 7월 말 골재 부족 문제 때문에 서해 EEZ에서 바닷모래 200만m³ 채취 허가를 내주려 하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미비 등의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고성일 바다골재협의회장은 9월 생존권 집회에 참석해 “해수부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채취 중단을 결정해 골재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옹진군 선갑도, 굴업도 등의 바닷모래 채취가 1년 넘게 중단되면서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일대의 바닷모래 야적장들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곳 A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레미콘 회사도 사정이 급하다. 레미콘은 바닷모래 등의 골재를 70% 채워 생산한다.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산량 확보와 공사 기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바닷모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동안 최대 60% 올랐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및 환경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모래 채취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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