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입니다. 2019년에 출범하여 전국 223개 단체가 함께 하는 연대체입니다. 미투운동 후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기준 삼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강간죄개정연대는 2021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을 발행합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
+ 부록「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

유엔인권이사회 41/17 결의안에 따라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것입니다. 


3.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강간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의 발전 과정과 국가 간 격차를 밝히고, 다양한 국가의 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단일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과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항문,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와 항문에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매우 경미한 정도의 삽입이라도 포함)를 모두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기준을 넘어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의 능력에 대한 기준, 자발적 동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피해자 취약성 요건, 양형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 강간죄 입증을 위한 증거능력 요건, 동의에 대한 자료로서 피해자 성적 이력사용 금지 등도 포함합니다. 


5. 한국은 강간죄 구성요건 중 수단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서 강간죄를 남성 성기의 여성 성기 삽입에 한정하고 그 밖의 삽입은 유사강간으로 나누어 더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 입증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관의 재량으로만 피해자 보호를 두고 있습니다. UN 특별보고서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과 격차가 큰 지점입니다. 


6.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본을 발간합니다.  국제적 변화에 발 맞추어 한국 정부와 국회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적극 논의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시민, 언론, 법조계, 학계, 사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문의 _ 02-3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