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2021년 4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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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02호
2021. 4. 27.
희망법활동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기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계점을 김두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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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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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의 계기, 대법원 2019도16885 판결의 문제점
2020년 5월 대법원은 구호와 퍼포먼스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 보아 유죄 판결을 했고, 이후 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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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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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생각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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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4월의 희망법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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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가 오는 5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보실 수 있지만, 인쇄물로도 만나보실 분은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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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후원
희망법살림
2021년 3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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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2021년 3월 한달 동안 모두 일곱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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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종종 희망법을 아끼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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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취약한 의료환경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연속기사
[여성신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적극 조치 가능해"
[여성신문] "학교도 직장도 트랜스젠더에겐 위험한 현실... 차별금지법의 열쇠"
[경향신문] '페미 안 뽑을' 사장님의 자유?...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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