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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번 넘게 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 '벌금 폭탄'

고의·상습 무단통과 형사처벌 대상

지난해 통행료 미납액 338억 달해

100회이상 미납 차량도 2,000대 넘어

검찰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납부 구간인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다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납부 구간인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검찰이 주의를 촉구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8억4,700만원이다. 이는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2007년 미납액 14억 3,2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다. 2016년 기준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대 이상이었고,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이패스 통행료를 고의·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크게 늘자 검찰이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346회에 거쳐 통행요금 27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A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711회, 통행요금 539만원을 미납한 B씨도 최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회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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