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 대출금리 어떻게?"…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

"내 대출금리 어떻게?"…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을 돕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제도 개선안을 은행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대출금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소비자는 금리 등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떤 기본금리에 어떤 가산금리가 적용된 결과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다소 변동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