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못 받는 예금액 5조 훌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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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못 받는 예금액 5조 훌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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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5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1인당 5000만원 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는데, 5000만원 초과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고 예금액은 5조4138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4조4903억원) 대비 9234억원(20.6%) 증가했고, 2010년(6조9123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1%)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며 2013년 3분기 1조7342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최근 저축은행이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지며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돈을 몰아서 예금하는 것 보다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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