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가을‧겨울철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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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가을‧겨울철 대비 필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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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공제 상품 가입률 지난해 5% 내외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9월 20일 새벽 서울 영등포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7개가 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건조한 가을‧겨울철에는 전통시장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져 지난해부터 화재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7년 1월부터 화재보험공제를 운영해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5% 내외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용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만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정부지원으로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다. 저렴한 공제료로 화재, 전기위험, 구내폭발로 인한 손해, 다중시설 의무가입인 제도성 화재배상책임까지까지 보상해준다.

건물,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해 공제 가입금액 한도 내 피해액을 전액 보장한다. 단 가입한도는 건물 3000만원, 동산 3000만원 내 실손보상으로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연 6만6000원에서 최대 30만4500원 수준에서 1회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다면 연 6200원으로 1인당 사망 1억, 부상 2000만원, 대물 1억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위험률에 따른 인수거절도 없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 민간 보험사의 상품 보험료 대비 60%가 저렴하지만 이조차도 영세상인들은 연 단위로 한 번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인한 지원은 화재보험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은 높은 보험료가 부담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사는 큰 화재로 화재보험 인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성장의 기회라고 말하지만 1년에 한 번 화재가 나더라도 손해율이 너무 크다”며 “화재공제에만 정부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사에도 시장 원리에 맞게 공평하게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보험료는 떨어지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종합적 보장상품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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