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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암호화폐 거래소, 5월 중 자율규제안 심사 들어가


자금세탁행위방지, 이상거래 대응, 신규 코인 상장 규정 지켜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앞으로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위원회를 거쳐 심사하고 기본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4개 거래소들이 오는 5월까지 자율규제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축이 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심사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5일 자율규제안 초안 발표 후 3차례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5차례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안을 합의했다.

협회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부터 평가를 받을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 14개 거래소다.

◆신규 코인 상장 위해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협회는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추가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도 신설했다.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햇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지 시 시급히 조치하고 사후조치 내역에 대해 공지할 방침이다.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상장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규정을 뒀다.

거래소 회원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토록 명문화함으로써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다.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월 중 최종심사 결과 홈페이지에 발표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하면 자율규제위원이 이를 심사한 후 개별 거래소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보안성 심사의 경우 정보보호위원회가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보안성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항목은 기존의 타기관 또는 금융권 보안성 심사보다 거래소 맞춤형 심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한의 보안성 요구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보안 체크리스트'를 심사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기한은 4월17일부터 5월8일까지이며, 일반 심사는 5월1~31일, 보안성심사는 5월8~31일에 거쳐 진행된다. 최종심사 종류 후에는 2~3주 내로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신규 가입을 하거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수시평가를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수시평가는 매년 6, 9, 12월 이뤄진다.

매년 12월에 있을 정기평가에서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평가해 규제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거래 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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