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무엇이, 왜 불법인가?
지난 22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사드가 배치부터 부지공여, 환경영향평가, 기지공사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어떤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사드가 배치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조약(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와 의무를 창설)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한미 국방당국간 '기관간 약정'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관련 한미간 합의는 법적 지위가 없는 '실무단 보고서', '공동 보도자료' 등 뿐입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 법적 근거없이 우리 땅을 미군에?
한미 당국은 지난 9월 8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드 기지 2차 부지로 40만㎡를 미군 측에 공여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공여 역시 한국이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이 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한미 SOFA 2조 1항도 부지 공여 관련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부지 공여를 위한 법적 지위를 갖춘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일 뿐!
정부는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지역과 방법 등을 결정했습니다. 부지공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가 대상 부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의 '부지 쪼개기'에 근거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불법, 편법이고 사드 정식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부터 강행?
환경영향평가법 34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