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한국일보 기사는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서 정의당 내 소수 입장을 이용하는 성격의 서술로 읽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 안의 내적 일관성, 치밀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검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입법적 견제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5월 9일 이후로는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인해 입법이 난망해질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논하면서 이것을 조국 사태(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ㅂ) [중앙일보] 진중권, 검수완박 찬성한 정의당 때렸다 "징그러운 인간들"↗
지난 세미나 시간 마지막에 함께 거론되었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정의당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ㅈ) 이것은 “수사는 검찰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검찰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조국 사태 때에도 진중권은 “검찰 공소장”을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곤 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쨌건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소인배적 정치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자신의 당적 관점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당과 같거나 다른 것(비교)을 자기 행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중권의 말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개정”이라는 예단이 들어 있습니다.
ㄱ) 서민 피해는 많은 비판자들이 언급하는데요.
[중앙일보] 한동훈 "검수완박 서민 피해, 최우선 과제"…민주당과 일전 예고↗
[동아일보] “‘서민은 될대로 되라’는 검수완박 중재안, 제발 멈추라”…장애·아동 변호사의 절규↗
ㅂ) 위 기사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 그럼 일반적인 서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해봤자 엄청 기다리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기만 하다가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렵다. 국회에서 발표한 중재안 합의문에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게 수사인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혐의와 단일성, 동일성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발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 피해자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리기 전에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아 있다. 국민의힘도 합의했다고 하니 국민과 전문가, 일선 수사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천천히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정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보다도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증발’시키고 갑자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이 최대 패착이다.”
ㄱ) [시사인]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여야 중재안에 포함돼서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추가 피해자, 공범, 여죄 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공직자·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하다.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능력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완해 기소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수사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제3자의 검토가 있었다는 말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경찰의 수사 오류도 밝혀지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검찰의 잘못은 누가 밝힐 수 있나?” 오 소장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잘못된 용어라고 지적했다."
ㅈ) 이번 검수완박법 이전에 이미 검사가 서민피해 수사는 못 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었나요?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이미 위와 같은 서민피해는 경찰수사로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수행하던 역할을 지속해 나갈 비검찰적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ㅈㄱ) 사회 속에서 어떤 범죄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범죄로 공인조차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연구되고 있을까요.
[국가지표체계] 범죄피해율↗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서↗
ㅂ)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볼 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소주제 ‘이 법안의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공’ 문제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