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호
(통권 59호) 2022. 5. 27
🤘 열린 세미나 🤘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의미와 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공

 

 지난 시간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토론을 한 회 더 진행합니다. 법안 공포의 의미와 함께 이 법안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역공들에 관해서도 살피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 6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검수완박'법안 통과, 이전과 이후 

5월19일() 저녁 730



   소주제

  1. 검수완박 법안이란 무엇인가?

  2. 민주당안, 합의안, 공포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3. 이 법안의 준비되고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가(어떤 정당이) 어떤 입장, 태도를 보였는가?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1. '검수완박' 법안이란 무엇인가?

ㅂ)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ㄱ) 큐앤에이 형태로 정리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검찰 수사 어떻게 바뀌나

다음은 합의문 전문입니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1.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검찰청법 제4조)
  2.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3.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ㅈ)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수사권”을 중시한 표현인데, 수사권은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상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는 권력을 지칭합니다.

기소는 법원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권력과 처벌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이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 집단에 맡겨져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ㅂ) [노동자 연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위 기사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통과된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애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아예 “수사”라는 말을 빼 버리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국회의장 박병석의 중재 과정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점차 검찰 수사권 축소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왜 그럴까요?


ㄱ) 과거에 수사권 기소권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세월호 특조위 때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기사의 설명입니다.

[참여연대]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을 청구하는 것이다. 수사는 그 기소를 위한 전 단계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내려는 공소권자(기소권을 독점 보유한 검사)가 일선 수사관에 대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쪽이나 그것이 박탈되면 큰일 난다는 쪽의 대립은 상당히 허구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ㅂ)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네요. 그렇다면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ㅈ)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수사를 더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기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정의로운 과정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법기술적 문제의식이라기보다 정치적 문제의식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국가형벌권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 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정치권의 문제의식으로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 문제'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해서 문제'라는 식으로 변형, 오해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들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ㄱ) [한겨레]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54년 1월 9일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의 발언 소개인데 그때 이후 논의가 앞으로 나아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군정 초기에 떠올랐던 ‘상호 협력’과 ‘상명하복’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사 출신인 엄상섭 의원이 말했다.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의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우려된다).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갖는 게 좋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2. 민주당안, 합의안, 공포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ㄱ)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 같은 다른 기관이 나눠 갖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ㅈ) 일단 수사권 자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수사권 제한이 보완 수사권 제한을 통해 별건 수사도 제한하는 것으로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ㅈㄱ) 사회적 상황변화에 대한 검찰 총역량들의 한계로 인한 조직체계 및 법적 절차들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책임회피를 위한 시발점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ㅈ) 보완수사권을 통한 별건수사가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한 출구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동일성 한계 내부에서의 보완수사” 규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ㅂ)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한 출구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누구, 혹은 어느 쪽의 문제의식인지요?

 

ㅈ) 민주당 초기안에서 보완수사권이 폭넓게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이 그토록 폭넓다면 검찰수사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동일성 한계 내에서의 보완수사’입니다.

합의문에도 보완수사권을 “동일성 한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ㄱ) 동일성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끝나지 않은 검수완박 논쟁


ㅂ) 민주당안, 합의안, 공포안 사이에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ㅈ) 공포안은 합의안 2번과 약간 다릅니다.

공포안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던 6대 중대범죄 중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만 삭제하고 선거 범죄는 2022년 12월까지 한 시 존치하기로 합니다.

 

ㄱ) [나무위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 링크에서 “3.6.1. 최종안에서 수정된 내용”에 최종안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규정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

별건수사 허용.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수정. (형사소송법 196조 2항)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허용.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 4조 2항)

  
ㅈ) 경제와 부패범죄의 경우 검찰이 계속 수사하되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이 두 범죄의 수사권도 박탈하는 방향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합의안 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ㅂ) 민주당안에서 합의안으로 갈 때는 '검수완박 지지자'들이 영향을 미쳤고, 합의안에서 공포안으로 갈 때는 '국민의 힘'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ㅈ)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공포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정치세력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 세기가 그때그때 달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ㅂ) 네. 단계별로 영향 세력이 완전히 구분된다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영향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ㅈ) 선거 범죄의 수사권 연장은 국민의 힘이 “민주당 안이 지방선거에서 범죄를 통해 승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연장한 것이니 국힘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1) 민주당 초기안 → 합의안 : 보완수사권 축소

2) 합의안 → 공포안 : 선거 범죄의 수사권 연장,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수정,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를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수정.

 

ㅈ) 앞의 정리에서 ‘보완수사권 축소’도 합의안->공포안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ㅂ) 보완수사권 축소는 민주당 초기안에 대한 검수완박 지지 세력의 요구였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아닌가요?

 

ㅈ) 맞습니다. 민주당 초기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합의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공포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ㅂ) 네,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안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를 합의문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라고 했다가 공포안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수정하였네요.

3. 이 법안이 준비되고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가(어떤 정당이) 어떤 입장, 태도를 보였는가?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ㄱ) 정의당 입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ㅈ) 한국일보 기사는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서 정의당 내 소수 입장을 이용하는 성격의 서술로 읽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 안의 내적 일관성, 치밀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검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입법적 견제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5월 9일 이후로는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인해 입법이 난망해질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논하면서 이것을 조국 사태(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ㅂ) [중앙일보] 진중권, 검수완박 찬성한 정의당 때렸다 "징그러운 인간들"

지난 세미나 시간 마지막에 함께 거론되었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정의당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ㅈ) 이것은 “수사는 검찰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검찰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조국 사태 때에도 진중권은 “검찰 공소장”을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곤 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쨌건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소인배적 정치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자신의 당적 관점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당과 같거나 다른 것(비교)을 자기 행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중권의 말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개정”이라는 예단이 들어 있습니다.


ㄱ) 서민 피해는 많은 비판자들이 언급하는데요.

[중앙일보] 한동훈 "검수완박 서민 피해, 최우선 과제"…민주당과 일전 예고

[동아일보] “‘서민은 될대로 되라’는 검수완박 중재안, 제발 멈추라”…장애·아동 변호사의 절규


ㅂ) 위 기사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 그럼 일반적인 서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해봤자 엄청 기다리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기만 하다가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렵다. 국회에서 발표한 중재안 합의문에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게 수사인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혐의와 단일성, 동일성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에 ‘제발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 피해자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리기 전에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아 있다. 국민의힘도 합의했다고 하니 국민과 전문가, 일선 수사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천천히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정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보다도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증발’시키고 갑자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이 최대 패착이다.”


ㄱ) [시사인]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여야 중재안에 포함돼서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추가 피해자, 공범, 여죄 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공직자·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하다.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능력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완해 기소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수사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제3자의 검토가 있었다는 말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경찰의 수사 오류도 밝혀지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검찰의 잘못은 누가 밝힐 수 있나?” 오 소장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잘못된 용어라고 지적했다."


ㅈ) 이번 검수완박법 이전에 이미 검사가 서민피해 수사는 못 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었나요?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이미 위와 같은 서민피해는 경찰수사로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수행하던 역할을 지속해 나갈 비검찰적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ㅈㄱ) 사회 속에서 어떤 범죄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범죄로 공인조차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연구되고 있을까요.

[국가지표체계] 범죄피해율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서


ㅂ)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볼 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소주제 ‘이 법안의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공’ 문제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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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 서평

메타버스’ 급부상하는 신개념 가두리

손보미(다중지성의 정원)

올해 국내 구글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는 ‘로블록스’였다고 한다. 로블록스는 주식회사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이 제작하고 배급하는 온라인 게임의 이름이다. 그런데 위키백과에 정리된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이다.”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은 엄밀히 말해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이고 따라서 ‘로블록스’도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이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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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에너지와 부를 기업의 이윤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세계 곳곳에 가두리를 치는 일이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 포획 방식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작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억압적인 생산공정을 통해 착취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신개념 작업장은 마치 양봉자가 벌통으로 꿀벌을 유혹해 수확물을 거둬들이듯, 플랫폼 앱 장치를 통해 일꾼들을 유혹해 억압 없이 자발적 노동을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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