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05호
  • 2021년 10월 14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의료분쟁 #배달음식 #공영홈쇼핑 #표시광고 #성능미달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4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약 40%는 병원이 거부해 개시조차 못하거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자동 개시된 의료분쟁사건 또한 조정·합의를 거쳐 해결된 사례가 절반도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바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와 조정 개시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합리적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해야겠습니다.
#2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생과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음식에 머리카락 등 이물 검출로 인한 위생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가 업체의 위생상태, 조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는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겠습니다.
#3
중소기업과 농민의 상품 판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상당수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과하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약 62%의 제품 판매수수료율이 20% 이상으로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과한 제품 수수료율을 받는 점을 설립취지에 맞춰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4
무첨가 표시광고 최근 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는 올바른 정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성 오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도 운영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5
감사원은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표방하며 광고하던 공산품 마스크 중 상위 제품의 73%는 '보건용 마스크' 성능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KC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 처벌과 제품 시험 실시 여부 및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6
자살자 수가 하루 평균 36.1명으로 국제 비교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우울증은 흔하게 찾아오며 조기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내버려 두면 자살까지 하는 질환이며, 우울증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울증 약물 처방 제한을 폐지하고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하여 환자에게 효과적인 진료권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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