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이용약관은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 최규진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면 거래보다 언택트 비대면 거래가 선호되면서 우리의 소비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소비 양상 변화에 따라 자연히 이커머스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추세인데요,

쇼핑몰 등 이커머스 관련 사업을 준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이용약관 체크리스트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어 관련 법적 분쟁이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E-commerce이용약관 체크 포인트👇

이용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미리 마련된 계약을 말합니다.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계약인 만큼 약관규제법을 통하여 불리한 약관조항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약관 유형😡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⑤ 사진, ,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⑦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⑧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 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
⑨ 환불시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⑩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이용약관에는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의무, 이용 요금 납부, 계약 해지, 면책조항 등과 관련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특히 많은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 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상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 Ⅱ. 12호가목).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시된 이용약관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호가목 본문).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호가목 단서). 또한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이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라면 약관거래법상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없도록 별도의 회원 고지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이때 약관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약관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이커머스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알맞은 내용으로 작성되어야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의무 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간비트 4월호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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