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가상화폐 현금화… 일본인들 국내서 잇따라 환전
적발해도 처벌 근거 없어 못잡아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현금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금화 과정에서 더 많은 차익을 얻기 위한 편법인데, 국내에선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적인 처벌 근거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장실에서 일본인 남성 2명이 엔화 2천200만 엔(한화 2억1천700여만 원)을 나누고 있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보안요원은 거액의 돈을 나누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공항순찰팀에 신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에선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노려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설환전소에서 엔화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일본인 2명을 출국시킬 수밖에 없었다.

가상화폐 관련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4~25일 인천공항에서 18억 원어치와 23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금괴로 바꿔 출국하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된 일본인들이 세관으로 인계됐다.

당시 인천세관은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출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판 뒤 현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반출신고를 해 혐의가 없어 출국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접수받은 것은 처음이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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