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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증권업 첫 '비대면' 소송, 키움 온라인 근간 흔들리나
언론 보도
"SG사태, 투자자들은 피해자... 증권사 책임도 있다"


[인터뷰] 양정근 변호사 "CFD 설명했다면 피해 막을 수 있었는데..."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이달 초 어려운 사정에 처한 투자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목표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소송 대상은 라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세력이 아닌 증권사이며, 현재까지 소송을 맡긴 이는 10여 명, 총 피해 금액은 300억 원을 초과합니다(인터뷰 시점인 5월 19일에는 7명, 283억)
반복되는 금융 투자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는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의 양정근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근거로 투자자들을 '피해자'라고 판단하였는지, 증권사에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업 첫 '비대면' 소송, 키움 온라인 근간 흔들리나

실명확인 준수 여부로 귀책 갈려…계좌 개설 절차 도마


SG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CFD(차익결제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사 대표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민사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약 10명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액을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하고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인당 최대 피해 규모는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하나증권 등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도 향후 집단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투백은 금융사가 보유한 파생상품 시장 리스크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수익구조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는 CFD 발행 수수료를 챙기고, 외국계 증권사는 헤지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여부 쟁점...가입절차 놓고 입장차 '팽팽'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은 키움증권이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했느냐에 따라 귀책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방법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사진 비교)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거나 금융사 자체적으로 추가 방식을 적용해 다중(2개 이상)의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 계좌개설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주가 조작 세력인 라덕연 전 대표에게 핸드폰과 신분증만 줬는데 이것만으로도 키움증권 계좌를 손쉽게 만들었다"며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제대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비대면 가입으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보다 (가입을)완화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계좌는 그럴수 있더라도 CFD 같이 규모가 크거나 신용거래 가 걸려있는 비대면 계좌는 최소한 좀 더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며 "증권사가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히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1.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특징은 무엇인가요 ?


-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嚴父慈母(엄부자모)’: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의미(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


‘엄부자모(嚴父慈母)’ 즉,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엄함’과 ‘자애로움’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그들의 존재적 위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아버지는 말이나 행동으로 엄격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녀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지고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즉 ‘엄부자모(嚴父慈母)’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토대를 표현한 말이다.

 

‘엄부자모(嚴父慈母)’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토대로 보는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엄부자모(嚴父慈母)’에 대한 풀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엄부자모(嚴父慈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맹자》 〈이루상(離婁上)〉의 ‘易子敎之(역자교지)’와 《한비자》 〈현학(顯學)〉과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의 ‘慈母有敗子(자모유패자)’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역자교지’는 아들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게 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맡겼던 것을 말한다. 맹자는 그 이유에 대해 교육이란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다보면 아들이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화를 내게 되고 이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여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모유패자’는 자애로운 어머니에게는 집안을 망치는 자식이 있게 된다는 뜻으로 원래는 법의 엄정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어머니가 지나치게 사랑을 쏟으면 그 자식은 응석받이가 되어 점점 버릇없고 방자하게 자라나 결국에는 집안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엄부자모(嚴父慈母)’ 즉,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엄함’과 ‘자애로움’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존재적 위상을 표현한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토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할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역할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역자교지’의 경우 공자는 아들의 잘못을 직접 꾸짖는 것이 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부자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감정의 유대보다는 관습과 제도에 따른 권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감정 충돌이 일어났을 때 원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인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자모유패자’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의 잘못까지 감싸주다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가 감정의 유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를 언제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어떤 잘못도 감싸주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잘하는 경우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하는 경우에는 꾸짖는 것도 필요하다. 전통사회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을 보면 자녀가 잘하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칭찬해 주며 자녀의 성장을 북돋아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방식은 달라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권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대가 굳건하지 않으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직접 꾸짖거나 체벌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반면에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평소 감정적 유대가 강하면 어머니가 꾸짖거나 체벌을 하더라도 자녀는 감정에 상처를 입는 강도가 약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도 강하다.


링크 : https://dosimseowon.imweb.me/35/?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432251&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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