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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공사 후 하자 발생하면 무상수리"…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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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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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가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3339건에서 지난해 기준 5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일단 시공업자가 공사일정과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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