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가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3339건에서 지난해 기준 5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시공업자가 공사일정과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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