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10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할 때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단순변심과 사이즈 상이 등으로 구입(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에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10일부터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을 한 경우, 운송확인서류와 반품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을 제출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신청은 전국 각 세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심사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세환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간 수입물품의 반품과정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 예외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청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반품확인 증명자료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