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 2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이번 여성용품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 안전문제가 확산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특허청은 앞으로 여성용품 외에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도 기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