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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 2021.10.29.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합니다.
금융위에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공매도 이슈들을 경실련에서 하나씩 알아봅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공매도 X파일 일곱번째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 X파일은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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